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 4대보험 문의드려요

G 문의 3 372 08.09 08:58

안녕하세요.

150평이상 신축견적을 받았는데요. 

어떤곳은 고용, 산재만 되어있는곳도 있고, 어떤곳은 고용,산재,연금,건강보험까지 다 산정되어있는곳이 있던데요. 

고용산재는 가입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연금과 건강보험까지도 납부해야되는것인가요?

폭염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되셔요

Comments

M 관리자 08.09 09:13
안녕하세요.
150평이면 종합건설업면허가 시공을 해야 하는 대상이고, 그 회사에 고용된 노무자의 보험,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비용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해묵은 문제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것에 해당되는데, 소규모현장에서는 이 기간을 회피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일을 연속으로 하더라도 서류상 돌려 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부터, 공사 후 정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연금,보험료를 정산해서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https://ehancnc.co.kr/gb/bbs/board.php?bo_table=lab&wr_id=13

즉, 최소한의 금액만 내역서에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실제 지불한 영수증 혹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써, 이를 준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G 문의 08.09 10:50
답변 감사합니다
정당하게 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내야한다는것이네요
4대보험료만 해도 수천만원이 나오니 부담스러워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8.09 11: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