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 산정

G 유후후 10 1,317 03.15 17:43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 1층 단독주택으로 일부 구간에 다락을 설치하였음.

- 1층에서 다락까지 계단으로 연결되며,

- 계단 하부에는 보일러실, 화장실, 창고 가 설치되어 있음.

- 평면도 및 단면도 참고


1.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 다락의 바닥면적 산출 시 1층에서 다락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바닥 면적(①: 핑크색 솔리드 해치구간)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2. 만약 1번 질의의 답변이 계단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다락의 바닥면적을 산출(①+②)해야 한다면 다락의 체적을 산출할때 계단부분의 체적(ⓐ: 노란색 솔리드 해치구간)을 포함하여 산출(ⓐ+ⓑ)해야하는지?


3. 1층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상부가 오픈되어 있으며, 다락의 바닥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다락의 바닥면 보다 계단이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락의 바닥면적에서 계단의 바닥면적(①: 핑크색 솔리드 해치구간)은 제외하여햐 하며, 다락의 체적 산정 시 계단의 체적(ⓐ: 노란색 솔리드 해치구간) 또한 제외하고 산출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즉,

- 다락의 바닥면적 = ② (초록색 솔리드 해치구간)

- 다락의 체적 = ⓑ (하늘색 솔리드 해치구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15 18:40
3번이 맞습니다. 계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G 유후후 03.15 18:52
언제나 신속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M 관리자 03.15 19:08
감사합니다.
G 먼지선 05.02 00:12
혹시 이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허가진행중 주무관님이 다락을 올라가는 계단이라면 가중평균 계산할때 면적을 다 포함하라고 해서요..
M 관리자 05.02 13:56
반대로.. 계단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알려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법은... 명시된 것 외에 다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G 먼지선 05.02 15:16
주무관님은 다락을 위한 계단이기 때문에 다락을 포함하여 면적과 체적을 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M 관리자 05.02 15:30
주무관의 상상은 자유지만.. 다락높이 산정기준에 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즉 다락으로 가기 위한 계단이고, 그 계단 상부 지붕의 높이가 다락의 지붕과 같은 선상이라면 그 계단은 다락으로의 이동 만을 위한 계단이기에 체적 산정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 상부의 지붕만 더 높게 하여, 준공 후 계단 상부의 공간을 다시 실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체적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s://qnaqc.co.kr/%EB%8B%A4%EB%9D%BD%EC%9D%98-%EB%B0%94%EB%8B%A5%EB%A9%B4%EC%A0%81-%EC%82%B0%EC%A0%95-%EC%8B%9C-%EA%B3%84%EB%8B%A8%EC%9D%B4-%EB%8B%A4%EB%9D%BD%EC%9D%98-%EB%B0%94%EB%8B%A5%EB%A9%B4%EC%A0%81%EC%97%90/
G 먼지선 05.02 16:06
다락은 박공지붕의 형태이고 계단의 출입이 경사 낮은쪽이어서, 계단출입되는 부분은 최소높이로 계단탑처럼 형성된 형태이긴 합니다.  (물론 준공후 다른 실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요)
G 먼지선 05.02 16:07
일단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M 관리자 05.02 16:35
만약 그런 경우라면... 계단도 다른 다락과 같은 높이의 평평한 바닥으로 보고 체적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