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인접 대지와 접하는 건물의 방화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인티저스 5 617 03.10 11:10

안녕하세요. 준공된지 20년 남짓한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1층은 근생입니다.)


이번에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인데 따로 구조변경은 없습니다. 창호교체는 3년 전에 기 교체한 일부 층만 빼고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비내력벽만 일부 철거 예정이고 증축 없이, 건축물 유형 변경 없이 그대로 다세대주택으로 갈 예정입니다.


1. 일부 창이 인접대지 내 1.5m 내에 들어가는데 방화창을 설치해야 할까요?? 보니까 개축할 시에도 방화창 설치 의무가 있던데 비내력벽 철거는 개축에 들어갈까요??


2. 일단은 구조변경없이 갈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부 벽에 한해서 구조변경을 할까(철거후 H빔보강) 고민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1.번 상황에서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구조변경이 동반되는 공사라면 교체하는 창이 방화창이 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10 11:27
1. 개축여부와는 별개로 방화창은 넣어야 합니다. 소방법은 예외조항이 없거든요.
다만 개축/대수선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 신고가 들어가지 않기에, 방화창을 넣지 않아도 허가권자가 이를 인지할 방법이 없긴 합니다.

2. 해당 벽이 내력벽이라면 대수선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의해 방화창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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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수선 대상 요건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입법권자가 눈길조차 주지 않네요...
G 인티저스 03.10 17:22
답변 감사합니다...

방화창 관련 법안은 법 해석도 복잡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러네요 ㅠ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면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 없나 보더군요.
G 인티저스 03.10 17:26
그러면.. 혹시 비내력만 철거하는 경우는 개축/대수선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인가요??
M 관리자 03.10 17:57
네 비내력벽의 철거는 대수선 요건은 아닙니다.
G 인티저스 03.10 18:00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