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부1지역에 건축을 계획중인데요 1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에ㆍ절 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1제곱미터 사이즈는 순수유리 면적, 유리+프레임, 창문개구부 중 어느것에 맞추면 되나요?
1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에ㆍ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86조 3항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하여,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시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만 적용하는 법규정이 있을뿐입니다. 이때 산정할때도 유리+프레임(창호일람표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