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탑층 단열처리 정상여부 문의드립니다.

G 하상훈 5 2,716 2019.05.30 22:22

안녕하세요.

 

20년만에 청약 당첨되고, 처음 내집장만의 들뜬 기분에 한동안 즐거웠는데,

당첨된 집이 탑층이라 이것저것 고민도 되네요.

 

평면도를 구해서 보다보니, 단열처리가 제대로 된것이 맞는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외기와 접하는 남측 발코니와 북측 발코니인데요. 동그라미 친부분에 빗금쳐진 벽(?)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단열제가 있는데, 전체 두께는 다른부분과 같지만, 빗금쳐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께가 다른 부분보다 얇은 것 같아서요.

 

또한가지 질문은 아무래도 두군데의 발코니는 결로가 걱정되는데요. 만약 실내로 통하는 문이 기밀성이 우수하다면 발코니 외벽의 단열처리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외부가 영하10도 이하로 내려갈경우 발코니의 온도는 어느정도 될까요? 발코니의 창호는 16밀리 단일창입니다. 물론 실내에서 더운공기가 유입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문이 기밀성이 우수하다면 콘크리트 벽을 통해서 온도가 어느정도 내려갈까요?

 

따로 안전하게 입주전에 단열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판례를 찾아보니 발코니라 하더라도 건설사에서 창호 등을 설치해서 폐쇄시켰다면 단열처리의 의무가 있다고 된 부분이 있던데 건설사에 요구하면 될런지모르겠네요. 안되더라도 자비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평면도, 옥상 단열처리 부분 등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5.30 22:24
네. 거기는 외기와 간접으로 면하는 면이라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들어간 거여요.
G 하상훈 2019.05.30 22:36
답변감사드립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사진 모두 외기와 간접으로 접하는데 단열제 두께가 왜 서로 다를까요? 이것도 정상인지요?? 에구..
M 관리자 2019.05.30 22:47
네.. "결로방지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기둥 때문에, 좀 더 두껍게 했어야 했을 겁니다. 항상 법이 정한 최소의 두께, 그 이상은 하지 않으므로, 각각 두께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G 하상훈 2019.05.30 22:55
그럴수도 있겠네요.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입주전에 발코니 단열처리 사비로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살면서 결로발생여부 보고 공사하는게 나을까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네요. ㅠㅠ
M 관리자 2019.05.30 23:01
최근 아파트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기는 어려울 정도로..)
도면 대로 시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미리 걱정해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