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골조공사 연면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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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7:58
목조주택 골조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궁금증이 생거서 질문드립니다.
매트기초위에 레이아웃을 할 때 도면에 나온 치수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는데 이 도면 치수라는 것이 마감을 포함한 벽체의 중심선 사이즈가 표시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면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게되면 나중에 외벽통기층이나 마감재를 붙이고 나면 그 면적을 초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 요즘 l앙카 대신에 케미칼앙카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던데 l앙카와 케미칼앙카의 강도의 차이에 대한 값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미칼앙카로 l앙카와 비슷한 힘을 낼 수 있나요?
2. 경간이 7000이 넘는 부분에 패러램으로 보강을 하는경우 바닥장선이 패러렘 위에 올라타는 방법과 패러램에 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가요?
3. 패러램은 최대 11890mm까지 생산이 된다고 나오던데 양쪽 끝부분만 보강을 해주면 가운데 부분은 따로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하중을 버틸 수 있나요?
4. 지금 계획중인 벽체너비가 4800인데 4800정도는 중간에 기둥으로 보강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5. 처마가 벽체 중심선에서 1m 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느데, 힙쪽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발코니처럼 면적에 산입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처마는 힙쪽의 면적은 산입이 안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0. 매트기초위에 레이아웃을 할 때 도면에 나온 치수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는데 이 도면 치수라는 것이 마감을 포함한 벽체의 중심선 사이즈가 표시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면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게되면 나중에 외벽통기층이나 마감재를 붙이고 나면 그 면적을 초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원래의 정상적인 건축도면은 "구조 시공을 위한 도면"과 "건축 시공을 위한 도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조단독주택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즉, 지금 가지고 계신 도면은 2x6 의 중심에 치수선이 있을 것인데, 이 것은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치수는 아니면, 구조체의 중심선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건축면적은 마감재까지를 모두 포함한 벽체의 중심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 주신대로 나중에 면적을 초과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건축허가가 구조체의 중심선으로 되어져 있다면...)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 낼 만한 이(건축사, 공무원...)가 없기에,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냥"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분을 만나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통상 이 것을 "재수없게 걸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요즘 l앙카 대신에 케미칼앙카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던데 l앙카와 케미칼앙카의 강도의 차이에 대한 값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미칼앙카로 l앙카와 비슷한 힘을 낼 수 있나요?
▶ 케미컬앙카는 콘크리트와 일체와 됩니다. 강도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초 최단부로 부터의 이격거리 등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링시 콘크리트의 균열 등에도 유의해야 하구요.
규정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래 예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5t7mGg7jiAhUOO3AKHRcwDx8Q5TV6BAgBEAs&url=http%3A%2F%2Fwww.ramset.co.nz%2FDocument%2FDownload%2F1%2F2%2F469%2Frsc469_20120515171725.pdf%2FTDS04040%2520-%2520Ramset%2520-%2520M12%2520Chemical%2520Anchor%2520Uplift%2520capacity.pdf&psig=AOvVaw03WyFNixSyb9e7qcJIuXgp&ust=1558919825094454
2. 경간이 7000이 넘는 부분에 패러램으로 보강을 하는경우 바닥장선이 패러렘 위에 올라타는 방법과 패러램에 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가요?
▶ 그 역시 구조적 구분은 큰 의미없습니다. 각각의 시공방법에 따른 규정(특히 철물의 종류)만 지키시면 됩니다. 올라타면 좀 더 쉽지만 층고의 손실이 있고, 철물연결은 그 반대겠구요.
3. 패러램은 최대 11890mm까지 생산이 된다고 나오던데 양쪽 끝부분만 보강을 해주면 가운데 부분은 따로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하중을 버틸 수 있나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번의 질문가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면,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큰 일날 상상이시구요. 위의 하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5m 의 parallel 빔도 기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계획중인 벽체너비가 4800인데 4800정도는 중간에 기둥으로 보강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을지 질문드려봅니다.
▶ 3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그 지역의 풍하중, 설하중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일반적인 목조주택에서는 문제없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 처마가 벽체 중심선에서 1m 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느데, 힙쪽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발코니처럼 면적에 산입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처마는 힙쪽의 면적은 산입이 안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힙도 차마의 일종이므로, 면적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5번 벽체에서 1m씩 처마가 나가는 경우에 힙쪽은 튀어나온 모서리 기준으로 1m를 초과하게 되는데 그 초과분의 면적은 포함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처마의 연속?으로 봐줘서 그정도는 그냥 넘어가는지..
그리고 추가로 질문합니다.
1. 차음성능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2x4의 stc값만 나오던데 2x6벽체의 stc값이 궁금하고 단열값이 높을수록 차음성능도 좋아지는 건가요?
2x12의 최대경간이 3미터라고 할 때 2x12 두개를 조립한 조립보의 경우 경간은 두 배가 되어서 6미터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의문점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셔서.
요즘같이 뇌피셜?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좋은 시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직선구간 기준으로 1미터 이므로, 모서리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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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긴 합니다만, 완전히 직선 비례하여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2. 아닙니다. 두께가 두 배면 거의 두배의 하중이 늘어나지만, 폭이 두 배 늘어나면 경간은 약 20~30% 늘어날 뿐입니다. 그 것도 접합방식에 따라 차이도 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