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보증에관한질문

G 김영일 1 1,570 2019.08.22 10:25

안녕하세요

1.저는 건축에대하여잘모르는 사람입니다.

2002년에 나대지약60평을 구입하였는대 그게알고보니 주택계량지구의 체비지 였읍니다.

구입당시 개별등기는 언재할껀냐고 다그치니 올해말 ~내년초~올해말~내년에

이런식으로 17년이 지났읍니다.

왜 개별등기를 안해주냐고 하니 택지계량사업이 끝나고 택지계량사업준공을받아야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데 개별등기를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장이라는분은 이제 택지개량사업의 준공은 낼생각조차없는것같읍니다

군청에는 조합원으로 등제되어 땅에대한 취득세및 세산세는 매년 본인이 내고있읍니다.

 

2.2017년 1월달에 하는수없이 원룸건축허가는 내었읍니다.(토지개량사업조합장의 동의를 얻어서)

  2018년 11월에 착공신고를 하고 조합장이 건설회사를하여 (거기건축을하면 조합장이라는분인데

  건축을하지안으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상태)

 착공당시 건축회사에 도급계약을하고 시작하였는데 건축회사 이름은 빼고 본인이름 즉 자체건축을하는걸로 군청에 신고가되어있읍니다.

  중간세부사항은 생략하고

  6개월정도면 완공된다던 건축에 지금8월하순인데 이제야 준공서류를 군청에다 접수하였다합니다.

  몇일있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공사인데 건축물위 하자보수 보증서류를 받고 건축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여야되는데 어떻보증서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보증보험 서류는 안때어줄것같읍니다.

현명하신건축사님 조언부탁드림니다


 

Comments

3 green건축 2019.08.22 16:13
2018년 11월에 착공신고를 하고 조합장이 건설회사를하여 (거기건축을하면 조합장이라는분인데
건축을하지안으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상태)

 착공당시 건축회사에 도급계약을하고 시작하였는데 건축회사 이름은 빼고 본인이름 즉 자체건축을하는걸로 군청에 신고가되어있읍니다.

  중간세부사항은 생략하고

  6개월정도면 완공된다던 건축에 지금8월하순인데 이제야 준공서류를 군청에다 접수하였다합니다.

  몇일있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공사인데 건축물위 하자보수 보증서류를 받고 건축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여야되는데 어떻보증서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보증보험 서류는 안때어줄것같읍니다.



이렇게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조합장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건설회사가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다.

2. 그래서 조합장 소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하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설회사가 아닌 조합장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집을 지었다.

3.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공자와 잔금정리를 해야 하는데, 건축물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위와 같은 내용이 맞는지오?


맞다고 한다면...
먼저 하자보증기간을 정해야 하고, 다음 하자보증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 하자보증기간은 구조체는 0년으로 하고 마감공사는 0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금액은 공사금액의 0%로 하며, 00보증보험에서 발생된 하자보증이행증권으로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준공시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 착수 이전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 "건축보증보험 서류는 안때어줄것같읍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계약 내용이 평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약이란 당사자가 약정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호혜적 관계로 평등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인 건축물의 하자보증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건축사"보다는 법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여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런 점들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