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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1인입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단독주택이며 건축설계도상에 기초와 기포콘크리트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하라는 표기가 없어 기포콘만 1층 100, 2, 3층 60(mm) 시공 되었습니다.
현재 기포콘 후 층고 1층이 2800, 2,3층 2460(mm)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 기포콘의 열전도률이 0.13W/m2K 정도 같은데, 아무래도 단열재를 깔고 난방관 시공 후 방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계자, 시공자 모두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최하층 기초바닥 이후에 단열재 시공이 법정 사항인지?
(아래 글을 참조하면 법정사항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118
2. 기포상부에 단열재를 시공한다면 중부2지역, 소위 XPS의 두께는 110mm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기포콘의 열관류저항값(0.308m2K/W)을 빼고 계산하여 두께를 산출하여도 되는지, 산출 한다면 그 두께 정도는?
3. 층간바닥(2층)에 XPS 최소 두께는?
5. 정말 단열재를 생략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2. 중부2 지역의 바닥난방의 하는 최하층 (외기간접)인 경우 열관류율이 0.24W/m2K 이고, 이 성능은 기포콘크리트의 성능까지 모두 포함되는 값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단열재 두께는 약 100mm 정도입니다.
3. 층간바닥은 약 40mm 입니다.
5. 아니되옵니다.
건축사, 허가관청의 말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의 적용은 총용적이 500m2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며 단독주택일 경우 이러한 면적의 경우가 잘 없어 사실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설령 대상이라고 하여도 바닥 슬라브 하부에 단열재가 시공되었다면 바닥위로의 단열재 삽입은 생략해도 되며 반반씩 나누어도 총량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중간 삽입은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 노코멘트라네요,,,
건축하기 참 힘드네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의무규정이어요.면적과 상관없이...
근데 사실 건축부서도 순환근무자가 많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참 난감합니다.
뭐 공문으로 질의 답변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싶네요...ㅜㅜ
건축사,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과 일정규모가 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지만 모든 건축물이 이에 준수는 하여야한다고는 하네요, 준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허가(준공)서류상 갖추지는 않아도 되지만 시공은 되어야한다는 말 같습니다..TT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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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면적 500m2 초과 대상(...계획서) 제외(모든 건축물)의 최하층 부분은 자료(국토교통부공식해설서)상도 최하층 바닥 단열은 슬라브 하부와 상부에 나눠서할 수 있다하네요, 고로 건축사와 공무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그 합 모두를 하도록 권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예시를 이해하자면 설계는 하되 시공은 아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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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직 슬라브와 난방관 사이에 단열을 하여야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다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이는 아예 하부 단열은 하지 않는게 애너지 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외기를 차단한 지면에 축적되는 포화열 또는 지열 등에 관한 것 같습니다. 외기와 차단된 슬라브 상부 바닥에 단열 하지 말고 하부에 하고 사실상 외기에 노출되는 슬라브 벽면을 단열하여야한다는 주장 같습니다. 즉, 슬라브 하부와 벽면을 열용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ㅋ(거주 건축물은 24시간 상시 난방)
올려 주신 그림과 설명을 거꾸로 해석하신 거여요.
그림의 취지는....
1. 단열재는 100% 슬라브 하부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즉 슬라브하부에 단열재, 상부엔 기포콘크리트로 되어서는 안된다.
(위의 그림에서도... 윗 그림은 하부에 설치, 아래 그림은 상부에 설치한 그림이고, 아래 그림처럼 해야 한다는 뜻임 -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재를 나눌 수는 있다. (적어주신 글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나눌 경우 전체 단열재 두께의 70% 이상이 슬라브 상부에 있어야 한다.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슬라브 하부 비드법(압출법)+상부 기포콘=70%
또는(그림의 화살표)
2. 슬라브 하부 비드법(압출법)+상부 비드법(압출법)+뭐시기(기포콘)=70%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드릴께요.. 해석은 더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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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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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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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때 슬라브 위에 설치되는 성능은 단열재 두께만이 아니라, "기포콘크리트+바닥마감+단열재+방통몰탈"의 합계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의 법문에 "단열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기에 접하지 않은 규정 (외기간접)이 표에 나와 있거든요.
즉 따로 70%를 하고 말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몇미리 이상으로 쳐야되나요? 기포콘크리트를 쳐도 난방되는데는 문제없을까요?
60mm이상이면 발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멘트량은 m3/300kg 정도 즉 기포 콘크리트 1m3당 시멘트 7~8포 정도면 적정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