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은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21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규정은
2016년7월1일부터 시행,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2016년도 2월에 최초 허가를 받고 9월경 층수와 면적, 콘크리트 주택에서 목조주택등의 허가 변경이 있었다면 열관류율의 기준은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그런데 KS 국가 표준규격의 미인증 유리가 사용된 창호도
법적인 열관류율을 충족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