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난방시 바닥에서 소음이 납니다

G 미소 50 3,213 2023.01.02 14:28

30년된 다가구주택 2층에 거주중입니다.

22년 10월~11월중에 집수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동파이프를 걷어내고 액셀로 난방배관교체(6구, 내경15mm)를 하였습니다. 이때 기존에 깔려있던 스티로폴, 자갈 및 흙은 그대로 두고 배관만 교체하였습니다.

타설 전에 까만 그물망을 깔더군요. 타설 후 비벼주는 작업은 3회 했다고 합니다.

 

타설 직후 하루는 모든 창문과 현관문을 닫았고, 그 다음날은 현관문만 열었습니다. 자연으로 10~14일정도 말려주었고, 이후에는 실내온도 30도로 난방을 돌렸서 말려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마다 비닐을 덮어서 이슬이 맺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장판시공하였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소음이 두둑하는 소리가 몇번 나는 정도여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뚜뚝하는 소리가 커지고, 딱딱하는 튀기는 느낌의 소리(또는 딱총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난방이 꺼지고 다음 난방에 시작할때까지 식는과정에서도 딱딱소리가 납니다.

분배기가 있는 씽크대 주변이 가장 소음이 심한데, 이곳은 밟을때도 두둑(또는 짜작)하는 소리가 한번씩 납니다. 발로 눌린 후 시간이 얼마 지나고나서 다시 밟으면 또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방 문지방 주변에서 소음이 심한데, 안방 방안에서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압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분배기옆에 있는 온밸브를 반으로 줄였는데, 소음 세기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소음양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분배기에서 에어를 뺐는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바깥 날씨가 추우면 소음이 더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기분 탓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03 12:31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보시면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1~2년 지나서 사라질 수도 있으나
바닥난방을 다시 시공하기 전에는 근본적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벨브를 줄이셨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일러 난방 공급온도를 확인해 보시고
그게 최대 45도까지 낮출 수 있을거에요
공급온도를 가장 낮은 온도로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그래도 난방비에는 전혀 영향을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요
잘 모르시면 보일러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친절히 가르쳐드릴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
G 미소 2023.01.09 14:51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언하신대로 분배기를 다 열고 난방수 온도 45도로 설정하였더니, 약 1시간40분동안 가동되었습니다. 45도를 넘어서 서서히 1도씩 올라서 49도까지 오르더군요.
이 역시 소음은 발생하였습니다. 분배기를 다 열고 실내온도를 설정해서 가동할때보단 약했구요.

추가질문이 더 있습니다.

1. 더이상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1~2년후에는 소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요?
방통몰탈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라면, 1~2년후에도 여전히 채워져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3. 방통 두께가 4.5cm인데 얇은것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4. 현재 집수리하고 입주한지 약 6주정도 되었습니다.
장판을 걷고 가늘 게 금이 간 부위의 표면을 긁어보니 쉽게 부셔집니다. 몰탈의 강도가 약해서 난방시 배관이 팽창하면서 몰탈이 깨질 수도 있을까요?

5. 보일러회사에 문의해보니, 보일러 가동시간이 길면 그만큼  난방비가 더 나온다고 하는데, 난방수 45도로 할 경우 난방시간이 길어집니다. .
난방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1.10 09:32
1. 네 없어 보입니다.
2. 배관과 바닥의 몰탈 사이의 마찰 소리이므로 몰탈이 닮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 확률이긴 하지만요..

3. 두께는 그리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4. 몰탈이 부실해도 배관이 몰탈을 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리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배관을 꽉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쉽게 부셔짐"의 정도가 정성적이라서, 일단은 거기까지 확대를 하는 것 보다는.. 양생의 문제 또는 위장막을 사용한 결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 난방시간은 길어지지만 공급온도가 낮기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G 미소 2023.01.10 13:1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보일러가 베란다에 있습니다. 30년전에 시공한 알루미늄 문틀에 얇은 유리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 혹한때는 세탁기가 얼기도 하고, 수도관(노출)이 동파되기도 했던 공간입니다.

보일러를 난방수 온도로 설정할 경우, 보일러 아래 배관에 센서로 물온도를 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집같은 경우는 추운날씨에는 물온도가 쉽게 내려가서 오히려 필요이상으로 보일러가 가동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과도하게 열을 공급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M 관리자 2023.01.10 13:31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보일러의 작동 원리는 무척 단순해서요.
높은 온도를 짧게 공급하거나, 낮은 온도를 길게 공급하거나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 미소 2023.01.10 15:08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통을 새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스티로폼과 자갈 및 흙은 그래도 두고 동배관만 철거하고 액셀배관으로 교체하였습니다.

1. 소음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2. 소음의 원인이 공극외에 위장막으로 인한 상하층 분리로 인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밟을때 소음이 나는 것을 보면... 녹음해서 들어보면 난방시 딱딱소리 날때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3. 액셀배관 아래 자갈을 까는 것이 적절한 시공방법인가요?
동배관으로 시공할때는 동이 단단하고 열전도율 때문에 자갈을 깔았다지만, 액셀배관은 열을 받으면 꿀렁꿀렁해지는데 자갈을 깔므로해서 공극이 생기는 또다른 원인이 될 수는 없었을까요?

4. 저희집은 13평정도입니다. 차라리 손미장으로 했다면, 이런 난방배관소음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같기도 합니다. 위장막도 깔지 않았을테고 인장강도(종종 방통회사 몰탈강도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음)도 더 좋았을 거 같습니다... 수평만 잘 맞게 할 수 있다면요.

관리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1.10 20:49
1. 누수와는 무관합니다.
2. 네 둘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에는 적절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공극이 생긴다기 보다는 자갈 틈새에는 원래 공극이 있으니까요..
4. 자갈과 흙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사를 한 것 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그 상태여야 했다면 손미장이 더 나은 결과를 볼 수는 있으나, 그저 가정일 뿐.. 지금 없는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의 평활도 문제 등등...)
G 미소 2023.01.11 11:47
1. 평활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평활도 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3. 재시공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M 관리자 2023.01.11 17:31
1. 손미장은 몰탈이 꾸덕꾸덕하니.. 손으로 그 면의 평활도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작업자가 기피하기도 하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오로지 손맛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배관 주변을 얼마나 정성드려 손으로 꾹꾹 눌려가면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3. 이미 오고간 내용과 같이.. 자갈/흙을 다 들어내고, 바닥 부터 지금의 규정에 맞추어 하면 되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118
G 미리 2023.01.17 16:55
늘 감사합니다^^

공극이 생겨 난방시 소음이 생길 경우, 천공을 해서 에폭시로 공극을 충진하는 시공법도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M 관리자 2023.01.17 23:34
가능하지만 그 역시 운에 맡겨야 하는 작업입니다.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G 미소 2023.01.24 11:16
난방과 난방후 소음 뿐만 아니라, 밟을때도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차광막으로 인해 바닥면이 상하층으로 분리된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에폭시 시공자체가 의미가 없겠지요?
M 관리자 2023.01.24 12:25
네 표면 균열 틈으로 채울만큼 채울 수는 있으나, 적어 드린 바와 같이 그저 운에 맡겨야 하는 작업입니다.
G miri 2023.01.26 04:22
싱크대 아래에 분배기가 있습니다.
난방배관소음으로 재시공을 한다면, 액셀배관 및 싱크대 하수관도 다시 철거하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시공업체에서는 방바닥을 깨서 액셀배관은 그대로 둔채 미장을 새로 해서 덮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요...)

그리고 액셀배관을 새로 해야한다면, 화장실에도 난방배관이 깔렸는데, 화장실바닥도 깨서 이곳 배관도 다시 시공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1.26 17:54
전체 철거를 한다면 난방배관은 재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배관만 남기고 몰탈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싱크대 하수관은 무방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할지 모르기에 문제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화장실 배관은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철거과정에서 연결된 배관이 손상되면 잘라서 이으셔야 합니다.
G 미소 2023.01.29 10:18
방통하자로 인해 손미장으로 재시공할 경우, 적정한 시공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맨아래 슬라브바닥부터 맨위 손미장까지요...

특히 구체적인 손미장 양생방법을 열려주실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23.01.29 13:10
손미장이나 방통몰탈을 사용하는 것이나 순서는 동일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3714

손미장은 수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관 주변만 꾹꾹 눌러서 빈 곳이 없게 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세요. 양생은 그지 많은 시간도, 많은 신경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표면 평활도만 잘 나오면 됩니다.
G 미소 2023.01.29 16: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손미장의 경우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자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크다보니...

1. 손미장도 습윤양생을 해야 하나요?
2. 어느 정도 양생 후에 보일러를 살살 떼서 말려도 되나요?
3. 실평수 약 13~14평입니다. 최소 몇일 동안 양생해야 하나요?

늘 감사드립니다^ㅡㅡ^
M 관리자 2023.01.30 10:05
1. 지금 날씨에는 습윤양생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2. 최소 3주 후에 가동을 하셔야 하구요, 살살 가동하신다는게 실내 설정 온도를 낮추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보일러 난방수 공급 온도를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정상 온도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3. 손미장 양생은 10일 정도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G 미소 2023.01.31 17:13
시공업체에 난방시, 난방후, 바닥을 밟을때 소리는 아직 양생중이라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양생할때 딱딱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M 관리자 2023.01.31 18:04
그럴 수 없습니다.
G 미소 2023.01.31 20:24
답변 감사합니다.

1. 난방시 소음과 관련하여 1~2년 후에 소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확률이지만...
하지만 몰탈 사이의 공극이 생긴 경우 외에 차광막을 사이에 두고 상하층이 분리된 경우(밟을때도 소리가 남)도 소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2. 상하층으로 분리된 경우 액셀이 길이로 팽창과 수축을 하기도 합니까?(타자료를 본 적이 있음)
참고로 수축 소음중에 고무줄을 당겼다 놓는 느낌의 진동과 소음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팽창한 것 같아서요...

3. 기존에 깔려있던 스티로폼과 흙, 자갈을 그대로 썼는데, 맨 아래 있던 스티로폼이 자갈층 군데군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쁘렉카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같습니다. 스티로폼 보온재가 바닥에서 뜨는 경우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1.31 20:35
1. 그 경우라면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2. 그것과 개연성은 있지만, 엄밀히 엑셀의 수축팽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축팽창으로 인한 소리는 엑셀 주변의 몰탈이 비었을 때 나기 때문입니다.

3. 이 역시 개연성은 있지만, 결과를 따지려면 하부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예측은 가능하지만, 확신을 할 수는 없다" 정도로 갈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 미소 2023.02.01 00:47
아낌없이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2.01 01:51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2.14 20:07
그 내용 중에 감정이 섞인 내용은 임의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사라지기도 하므로, 업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확률에 기대고 기다릴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소리는 두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가지는 마루를 걷어 내고, 규열 틈새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배관 주변을 채워서 소리를 없애는 경우가 있고, 다른 방법은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두 방법 모두 결과가 다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후자의 방법이 확실하지만, 그 분들이 하던대로 다시 하면 또 같은 결과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
가능하다면, 중요한 물건을 모두 빼서 3일 정도 호텔로 가시고 집 전체를 내주는 방법이 오히려 유효해 보입니다. 공생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
이미 겨울이 거의 다 가고 있기에, 겨울을 한번 더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그 범위가 너무 넓기에, 그 방법으로 하려면 추가적인 문서를 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재공사를 하는 비용 만큼의 이행보증보험을 추가 가입해서 그 증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 것은 업체에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최소한 하자의 증상과 함께, 내년에도 동일한 소음이 있다면 어떤 이의제기없이 재공사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G 미소 2023.02.17 06:31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배기에서 유난히 물소리가 많이 납니다. 공사전 동파이프였을때는 이따금 물소리가 나곤했었는데요.
공사전에는 동배관, 4구(12A, 분배기옆 온밸브 없음)였고, 공사후에는 6구(화장실12A, 나머지 15A, 온밸브 있음)입니다.
M 관리자 2023.02.17 08:55
분배기의 교체가 소음의 원인 그 자체는 아닐 것이고, 그로 인한 2차 증상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현장에 없는 저로써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G 미소 2023.03.12 11:10
늘 감사드립니다.

1. 에폭시로 공극을 메울 경우, 환경호르몬 발생 염려는 없을까요?
방바닥에 금이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 직후와 비교하자면 장판이 더 뜬다든가 아니면 뜬부분이 더 생겼다든가 하고 있거든요. 양생시 균열이 생긴 부분을 메꿈없이 장판을 덮었습니다.

1-1. 에폭시로 소음잡는 것에 실패해서 재시공을 하기 위해 철거를 할 경우, 에폭시로 인해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소음이 가장 심한 거실겸주방만(씽크대 아래 분배기가 있음)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까? 엑셀배관을 이어서 쓸 수 없기 때문일까요?

2-1. 집수리를 하면서 방문틀(문틀있음)과 방문, 미닫이문(알루미늄)을 새로 했습니다.
철거시 미닫이문틀의 손상없이 시공이 가능한지요?
M 관리자 2023.03.12 11:27
1. 양이 많을 수는 없기에 허용범위 안에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1.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거의 용이성과는 무관합니다.
2. 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잇는 것이 권장되지 않기는 하나, 곡선구간에서만 잇지 않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단, 배관을 수직으로 깨끗하게 전용도구로 잘라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부분적 철거이므로, 언질만 잘 해두시면 되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G 미소 2023.03.17 11:31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1. 에폭시 시공을 할 경우, 이사를 가지 않고도 가능한지요?
2. 협력업체나 회원사 중에 에폭시 시공을 하는 곳은 없는지요?
(시공업체도 방통소음하자는 처음인지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배기 밸브만 잠갔다 열었다.. 그렇게 겨울이 갔거든요.)

3. 분배기에서 보일러 가동시 물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전에는 이런적이 없는데요.. 정상인가요?
4. 난방소음 중에 분배기쪽에서 쐑~! 하는 쇳소리가 납니다. (분배기 6구 중 화장실만 12A, 나머지 15A) 어떤 경우 이런 소리가 날까요?
M 관리자 2023.03.18 11:39
1. 가능합니다만 작업 중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2. 네 없습니다.
3. 배관에 공기가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밸브를 충분히 개방해서 빼주시고 지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압력차가 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압을 조금 낮추시는 것이 접근 가능한 방법입니다. 차압밸브를 추가로 달 수도 있고요.
G 미소 2023.03.28 10:50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다보니 관리자님도 상황을 다 기억을 못하실테고 다시 읽어보시기도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1.2. 에폭시시공 문의와 관련하여 다른 질문자의 답변을 보니 에폭시 시공은 마루와 방통의 접촉불량일 경우만 시공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헷갈립니다..
    저희집은 보일러 돌릴때, 밟을때(분배기는 씽크대 아래 설치)도 소리가 나서  차광막으로 인해 방통이 들뜨고 몰탈 내부에 공극애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판마감이구요.  그렇다면 에폭시시공은 불가한가요?

3. 분배기에서 에어를 빼보았습니다. 혹시 에어가 차서 난방 돌릴때 소리가 나나 해서요...
  분배기와 난방 돌릴때 소음 모두 효과는 없었습니다.

4. 워터해머를 줄여주는 물건을 분배기에 달았는데, 오히려 난방 돌릴때 진동이 더 심해서 다시 뗐습니다.
G 미소 2023.03.28 12:11
21년도에 어떤이가 에폭시 시공관련 질문에 관리자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첨부합니다.
제게 알려주신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7899&sfl=wr_subject&stx=%EC%97%90%ED%8F%AD%EC%8B%9C&sop=a
M 관리자 2023.03.28 16:03
같은 연장선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 당시는..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공법을 아예 답변에서 제외를 한 것이었고...
그 것을 빼면... 전체를 철거하고 재 시공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지금의 답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 드린 바와 같이 확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공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에폭시 주입을 시공하시는 분 중에서 결과를 계약서에 보장하고 시작하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G 미소 2023.04.23 17:23
안녕하세요?
난방배관시설 소음으로 인한 하자보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24년 11월 9일이 하자보증기한일입니다(2년). 시공업체에서는 겨울을 다시 한번 나보고 결정하자더니, 내년 가을에 소음이 나는 기준으로 결정하자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 소음이 난다면 10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소음이 안난다면 겨울철이 난방을 많이 하는 시기이니, 24년 11월~25년 2월까지 겨울동안 소음이 발생하면 3월까지 재시공하자고 제안해서 윤곽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시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분배기가 씽크대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를 드러내지 않고(씽크대 아래에서도 소음이 나고 분배기에서도 쇳소리가 남), 방바닥을 철거하고 기존에 있던 스티로폼과 자갈은 그냥 둔 채 액셀만 다시 깔고 손미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고 방통을 쳤습니다.
또다시 이런 식으로 시공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자보수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입장에서는 다시 소음이 발생할까 염려가 되어, 재시공후 하자보증기간을 2년 갱신해달라는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하자보증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G 미소 2023.04.23 17:25
방통 친 후 사진
G 미소 2023.04.23 17:27
씽크대 시공 후 사진
M 관리자 2023.04.25 01:40
소음이 났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하면, 다시 소음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따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아서요..

다만 공사를 하시는 분이 다른 방식을 알고 계시지 못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받으시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이 경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갈을 깔고 난방 배관을 하는 방식은 국가표준시방서에도 없고, LH시방서에도 없는 비공식적인 방법이라서.. 계약서에 무언가 내용을 적었다가 오히려 말목을 잡힐 확률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나 너 책임이다."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M 관리자 2023.04.25 09:06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실제 받는 금액은 예상 금액의 3분의 1이 채 안 될 거에요.
그분들도 아시는 분을 통해 극히 작은 금액에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쪽 입장에서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 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 보다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G 미소 2023.04.25 11:08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3.04.25 21:12
어떤 답글을 의미하시는지요?
G 미소 2023.04.26 12:13
안녕하세요?
난뱅배관 시공 방법 중에 하나로, 일명 '홈파기 공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방바닥에 위에 배관을 깔 자리에 홈을 파서 배관을 끼우는 방식인가 본데, 이 방식으로 시공하면 어떨까요?.... 별별 생각을 다해 봅니다.
그럼, 방문틀(문지방)과 씽크대 하부장, 걸레받이가 문제가 될까요?
M 관리자 2023.04.26 21:56
홈파기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홈파기를 할 때, 배관의 상부면에 몰탈 상부면보다 10mm  정도 들어가는 깊이로 파야 하며,
엑셀파이프를 처음 설치할 때와 같이 골뱅이 모양이 될 수 있게 파야 하며,
배관 옆을 몰탈로 채울 때, 건비빔 몰탈보다는 수평몰탈로 밀실하게 채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G 미소 2023.04.27 08:00
늘 고맙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1. 홈파기 시공업체 블로그를 보면 골뱅이가 아니라 'ㄹ'자형이던데요? 코너에서 꺽이지 않게 시공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골뱅이(곡선) 모양으로 홈파기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저희집은 밟을때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방바닥이 떴다고 추정하는데, 2mm정도의 금과 단차가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홈파기가 가능한가요?

3. 방바닥두께는 4~4.5cm이구요. 장판을 들어 가장자리에 가늘게 금이 간곳을 손톱으로 긁으면 가루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홈파기가 가능한가요?
M 관리자 2023.04.27 12:09
1. 기기로 파는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디니까요.
2. 소리의 원인은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기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떴다면 v커팅을 깊게 한 후에 수평몰탈 등으로 하부를 최대한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홈파기를 하면 기존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마음껏 깊게 파도 되기도 하고요.
3. 네 무관합니다.
G 미소 2023.04.29 14:41
안녕하세요..
홈파기를 하든 철거후 새로 난방배관을 깔든 씽크대 하부장을 드러내지 않고 한다면, 씽크대 아래에는 난방이 들어가지 않는 거겠죠?
이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가령, 씽크대 하부장 아래 난방이 안되는 부분때문에 결로가 생겨 아래층 천장에 물베임이 생긴다든지 하는...
M 관리자 2023.04.30 15:38
씽크대 하부에는 난방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쪽에 난방배관이 없을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 집 외벽 단열의 건전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G 미소 2023.05.02 11:07
씽크대쪽 뒤에 바로 외벽이 아니라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수도는 한겨울에 동파된 적도 있구요..요즘 샷시가 아니라 오래된 알루미늄틀 외창입니다.
M 관리자 2023.05.02 13:17
결로의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예측키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