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단열재 적용범위가 아래와 같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로티 상부에 전기실이 설계되어 있는데, 해당 전기실은 바닥난방이 아닌 상태입니다(냉난방은 하고있구요).
이경우 바닥(데크면 하단) 에 단열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만약 간접공간으로 보게되면, 전기실바닥에서는 단열이 필요없겠지만,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전기실과 다른실 사이에는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을 하셔야 합니다.
데크면 하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만, 전기실이 바닥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냉난방을 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단열조치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