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가용면적

G 김영미 35 1,849 2022.12.30 20:35

수고 많으십니다~

평면도 우측 하단에 가용면적 8.09평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의 바닥 면적을 뜻하는건지요?

평면도는 추가파일로 올렸습니다.

8.09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2.30 22:16
가용면적은.. 다락의 높이가 어느 일정 높이 이상되는 면적을 따로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 글을 쓴 건축사께서.. 어느 높이를 "가용하다"고 본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을 역산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아래 정도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 김영미 2022.12.30 22:47
감사합니다.^^
G 김영미 2023.02.03 14:54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가용면적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산출해주신 부분은 박공지붕  목조주택 다락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분양계약서 작성시 다락방 10평을 무상시공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에도 명시했는데요...손해배상소송하면서 위  평면도에서 10평과의 차액인2.63평을 추가공사비로 반소청구 하였습니다. 이부분 관련해서 가용면적 8.09평은 저희가 이의주장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일까요?
M 관리자 2023.02.03 20:58
반소의 취지를 알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10평과의 차액이 있다는 의미는 다락의 면적이 12.63 평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도면에 가용면적이 8.09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쓸 수 있는 면적이 실제 8.09평 밖에 안되는데, 계약서에는 10평 무상제공이므로 공급자의 위계에 의한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추정컨데 공급자는 무상 제공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 같아 보이는데, "당연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떤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공간은 이미 해당 공간을 위한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것을 떠나서, 공급자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경사지붕의 양쪽 끝에 생기는 (쓸모없는) 삼각형 공간은 다락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공간이므로, 이미 공사비는 "무상제공"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상 시공사에서 다락의 개략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면적의 1/2로 보고 평당 공사비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G 김영미 2023.02.03 21:53
선생님...늦은시간에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M 관리자 2023.02.04 10:11
감사합니다.
G 김영미 2023.02.05 17:03
관리자님...중복된 말씀을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위의 도면은 착공시 도면이고, 준공도면 중 면적 산출표에는  8.09평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3번 상단'과 '4번 공간'은 벽으로 막혀 있어 확인 불가입니다.
분홍색으로 칠한 면적을  창고로 만들어 주어 사용중에 있는데,이부분까지 합쳐서 계약상 10평이 넘는다고해도 관리자님께서 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 될까요?
그리고 애시당초 10평만 시공할 수 없었던게 가중평균높이 산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구조로써12.63평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G 김영미 2023.02.05 17:05
다락방 바닥면적 산출표 입니다
M 관리자 2023.02.06 13:58
이 것은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1. 착공도면도 공급자가 제공한 것이기에 유효한 증거입니다. 이게 준공도서와 합치를 하지 않더라도 착공도면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유효한 문구입니다.

예) 준공도서에 "가용면적은 12.63평임" 또는 "착공도서에 적힌 유효면적은 무효함" 이런 식으로 사실을 정정하는 문구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점입니다. 이번 건과 같은 소송에서는 법에는 없는 용어인 "가용면적"을 따지는 것이기에,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삼각형의 끝자락은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의도되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경사지붕의 경우 다락의 가중평균높이를 1.8미터로 완화하고 있는 것은, 이 삼각형 공간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법에서도 이 끝자락의 낮은 높이 공간은 "가용"하다고 보지는 않는 셈입니다.

4. 그러므로 위에 한번 언급된 것 처럼, 본 건의 핵심은 "무상시공 10평"의 해석에 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2.63평은 서비스가 아니다"의 반론 논리의 시작은.. "그 면적을 제외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즉, 무상제공이외의 나머지를 "공사비의 한계로 포기할 수 있는 면적인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과정에서 이 나머지 면적을 인지했다면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너 : 다락 10평은 무상제공임
나 : 그럼 나머지는 얼마야?
너 : 2.63평이니까. 약 500만원 정도일껄..
나 : 안돼, 난 돈이 없어. 그거 포기할래. 무상제공 10평만 시공해줘
너 : 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그 면적이 없으면 무상제공 10평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락의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목적물을 도면대로 완성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당연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가. 이 추가적인 2.63평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와서 추가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고
나. 이 추가적인 2.63평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것을 제외할 방법이 없기에, 추가적인 2.63평도 무상제공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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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에...

실제 현장에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축주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글도 .. 건축주가 잔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의 사람이 적는 글에는 살아온 방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것은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없고, 철자법이 맞고 틀리고 와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이 적은 글에는 누군가를 베려하는 날선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질문없이, 질문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답변을 정리하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판단이 맞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 존경하는 분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답변의 위험성"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무거워 몇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G 김영미 2023.02.06 15:10
관리자님께서 우려하시는게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무거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자님께는 저의 질문이 업무의 하나시겠지만,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원칙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려는 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님의 노고가 우려하시는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 저 또한 원치 않으니  염려치 않으셨으면합니다. 진심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2.06 17:24
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 김영미 2023.02.28 21:30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판사님께서 기각하셨더라구요~
어떤 이유에서 기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 사신조회사항에 협회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한 개인의  주장으로 그냥 배척하신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 관리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담긴 공신력있는 문서, 법령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거듭된 질문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3.02.28 23:07
안녕하세요.
그 보다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야 기각한 사유를 짐작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등은 가리리고, 내용만 비밀글로 부탁드릴게요.
G 김영미 2023.03.02 15:12
비밀글입니다.
G 김영미 2023.03.02 15:13
비밀글입니다.
G 김영미 2023.03.02 15:16
비밀글입니다.
G 김영미 2023.03.02 15:16
비밀글입니다.
G 김영미 2023.03.02 15:17
비밀글입니다.
G 김영미 2023.03.02 15:28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3.03.03 20:59
안녕하세요..

1심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받아 들인 것이 2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1심에서 "주거전용면적과 다락면적의 증가를 인정"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이 둘을 다 인정했다면, 이를 2심에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G 김영미 2023.03.06 10:21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소송기록을  보니 둘다 인정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네요..
M 관리자 2023.03.06 21:36
그럼 1심의 제출 내용을 부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 (그렇게 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강요 등의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이 건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판사도 이미 제출된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결문을 적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불행히도, (지금 어떤 상황이실지 알 수는 없으나) 증가면적 부분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김영미 2023.03.06 21:56
네, 관리자님~~
아무쪼록 바쁘신중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3.06 23:13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한 듯 하여 죄송할 뿐입니다.
G 김영미 2023.03.29 14:36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3.03.30 14:55
제가 다시 읽어 봐야 해서.. 금일 저녁 늦게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하다 잊을 수도 있으므로, 내일 오전까지 답글이 안달리면 상기시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G 김영미 2023.03.30 14:56
네..감사합니다 ^^
G 김영미 2023.03.31 10:08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상기를 위한  댓글 남깁니다.
한가하신 시간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
G 김영미 2023.03.31 22:13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3.04.03 10:11
내용은 이상이 없으나, 주장한 바에 촛점이 명확치 않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글입니다.
판사도 인간이라서 장황한 설명보다는 가급적 핵심을 짧게 정리하는 글이 잘 읽히기에, 글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나, 나중에라도 영 불안하시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G 김영미 2023.04.03 10:46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
M 관리자 2023.04.03 16:36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G 김영미 2023.04.06 13:36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당연구조에 관련한 공사비 책정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건축법? 등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판례도 찾아보고 있지만 일반인이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ㅠㅠ
M 관리자 2023.04.06 22:46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적어 드리겠습니다.
G 김영미 2023.04.06 23:09
바쁘실텐데 지속적인 질문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다시 작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