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조망하는 건축물 앞에 인근 토지주가 현재 (경량철구조 + 샌드위치판넬 + 방부목) 가림시설을 10m 이상 높이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관계자 말로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림 시설에 해당하며 개발행위도 받지 않아도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하는데.. 높이가 10m 이상되는 가림시설을 그것도 상업용도의 바다 조망권 건축물 앞에 설치하고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하는데요.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개인적으로 높이가 높고 건출물과 불과 2~3m 가까이에 있어 넘어올까 상당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휀스도 2미터를 넘으면 담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토부 질의회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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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에 대지소유자가,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면, 적법한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축조신고시, 10미터정도라면 해당 구조계산서 등이 첨부되겠지요.)
건축법은 법률체계상 하위법에 속합니다.
상위법이 형법 민법 상법 등이겠지요.
즉, 건축법상 적법하다고 해도, 민법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겠구요.
대법원에서는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인근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검토해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