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사진과 같은 구조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복층 + 오픈발코니 있음)
오픈발코니에 천장도 있고 양쪽 벽도 이미 있어서 폴딩도어만 설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게 불법 증축인가요?
사진 상에서 좌측 최상단 세대에는 이미 폴딩도어가 설치된 것이 확인됩니다.
혹시 불법이라 안된다면 그냥 뻥 뚫린 상태로 사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님 적법한 선에서 뭔가를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문이 없으니 벌레에 먼지에.. 계륵만도 못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즉, 개방형발코니외에 사용하는 건, 건축법상 불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분양주체가 분양시 고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부분을 누가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을 듯 하긴 하네요.
불법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만약 불법이라면 합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허가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글입니다 ㅎㅎ
그리고 이 발코니의 앞뒤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쪽에 발코니가 다시 있는건 아니고 그냥 샤시 문 하나 있고 바로 거실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발코니의 외부 샤시만 없는 형태라고 생각하심 됩니당.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도면을 받아 보시고.. 해당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들어 갔는지 전용면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건축도면 맨 앞에 면적산정표가 있을거여요.
그리고 내일 아파트 설계 전문가에게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물어 보고 오후 쯤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단.
전용면적에 들어가지만 연면적에는 안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잘 이해는 안가는데 서비스면적이라는 의미 같은데 맞나요?ㅎㅎ
진짜 샤시 설치만 가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ㅠㅠ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폴딩도어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열리는 구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