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파트 공비트 확장의 주택법 소방법상 위법 여지는 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단열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는 현재 경량벽체 +인슐레이션으로 구획되어있고 이를털면 rc내력벽입니다.
이내력벽은 evhall과 계단실과 접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단열을 외벽에 준해서 해야할지요? 아니면 단열없이 마감재를 부착해도 될지요
탑층이라 천장은 털어보고 기존 천장내 단열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되어있을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닥에 해당부분은 1m^2정도 되는데 난방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결로등의 하자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공비트의 경우 방통이 쳐져있나요 아니면 방통없이 바닥레벨이 낮은지도 궁금합니다.
지역은 남부지역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혹시 지금 신축탑층에도 단열 결로나 공배관 결로가 심할지요? 대우건설입니다 누수의 경우 내단열과 위에는 우레탄후 보호몰탈 탈기반으로 처리한듯합니다 보호몰탈 수축팽창으로인한 파라펫누수도 걱정되는데 이는 최근 신축에서 어떨지요?
긴 질문 죄송합니다
천장은 외기 직접에 해당하는 단열을 해야 하고요.
방통없이 바닥이 낮은게 대부분이며, 바닥이 같더라도 난방은 없이 높이만 올려 놓습니다.
탑층의 결로나 누수 등은 지금의 정보로 예측키 어렵습니다. 그저 생활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는 워낙 복불복이라서 도면 등이 있어도 이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1. 외기간접면에 남부지역 단열기준은 eps xps각 몇호 몇mm로 하면될지요? 그리고 혹시 옆세대와 맞닿은 벽은 t자 결로 방지제를 제외하고는 단열을 안해도 괜찮을까요?
2. 그리고 바닥에 해당부분은 1m^2정도 되는데 난방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결로등의 하자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바닥 레벨이 낮다면 뭘로 레벨 올리는 게 나을지요?
2.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실내 습도관리를 잘 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건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상복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층간 소음이 커질 수 있기에, 바닥에 고무패드를 깔고 그 위에 목재 또는 각파이프를 이용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합판을 덮으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