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연립주택을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단열 시공 상태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994년 중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인 난 연립주택의 건축 당시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시 연립주택에 적용되는 단열의 기준은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어떤 법규가 적용되었으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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