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질문합니다.
건축사는 세대간 소음방지를 위해 세대간 벽 (200)에 아이소핑크(20)을 추가로 넣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위에 석고보드 9.5T가 두장이 다시 겹쳐시공되고 도배지가 발라집니다. 그러니 40mm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네요.
근데 시공사에서 이야기하길 석고보드 2장은 평활도를 잡기 위해서라도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아이소핑크가 소음방지 목적이라면, 아이소핑크를 빼고 콘크리트벽 이어치기한 부분을 방수(아마도 부직포+도막방부)하여 크랙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말이 현실적인 것일까요? 화장실벽 이어치기 하는 부분에는 수팽창지수재를 넣기로 했는데, 이곳에는 물이 들어갈 일은 없지만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부직포에 도막방수로 띠처럼 바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건축사말때로 아이소핑크를 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필요없을까요?
별 궁금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항상 답변을 해 주시며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전문가 님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직포에 도막방수를 바르는 것은.. 화장실 내부의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에 하시면 되세요.
일반 실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에서 정말 밑바닥 공사가 아니라면 이어치기 한 부분으로 소음이 전달되지는 않기에 도막방수 등의 조치는 필요없으며 아이소핑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밑바닥 공사가 아니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밑바닥 공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정말 엉터리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크랙이 무지 크게가서 소음이 들어올 정도를 말하시는 것인가요? 그 정도 엉터리 공사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니 이어치기 부분으로의 이웃집 소음 전달은 일반 건축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 같기는 한데요...
일반 공사도 당연히 그럴 확률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특정할 수는 없기에.. 시공 견적을 냉정하게 보시고, 건전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