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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발코니 문의
G
김아무개
(211.♡.19.39)
4
550
01.30 12:59
전용면적으로 포함된 돌출발코니에 샷시 또는 폴딩도어 설치가 가능할까요?
면적산출표 첨부합니다.
출력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1.30 17:26
222.♡.96.178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발코니라면, 설치는 가능할 것이나,
건축심의 및 조건에 따른 개방형발코니에 해당이 되면 설치불가 할 거예요.
분양받을 때, 층별로 새대별로 명기가 되어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하여 보셔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발코니라면, 설치는 가능할 것이나, 건축심의 및 조건에 따른 개방형발코니에 해당이 되면 설치불가 할 거예요. 분양받을 때, 층별로 새대별로 명기가 되어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하여 보셔요.
M
관리자
01.30 20:51
116.♡.185.39
덧붙이면...
해당 면적이 전용이기는 하나.. 이는 서비스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발코니 최대 깊이를 넘어서 돌출된 것이기에.. 전용면적으로 포함된 것이며, 실제로는 서비스면적의 일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댓글에서 심의 조건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 된 것입니다.
덧붙이면... 해당 면적이 전용이기는 하나.. 이는 서비스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발코니 최대 깊이를 넘어서 돌출된 것이기에.. 전용면적으로 포함된 것이며, 실제로는 서비스면적의 일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댓글에서 심의 조건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 된 것입니다.
G
김아무개
01.31 12:54
211.♡.19.39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1.31 13:16
223.♡.81.24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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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때, 층별로 새대별로 명기가 되어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하여 보셔요.
해당 면적이 전용이기는 하나.. 이는 서비스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발코니 최대 깊이를 넘어서 돌출된 것이기에.. 전용면적으로 포함된 것이며, 실제로는 서비스면적의 일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댓글에서 심의 조건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 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