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창호 납품확인서 발급방법

G 제임스 9 912 01.29 18:43

안녕하십니까 !

먼저, 시공사와 도급계약으로 3층 상가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창호와 수장작업을 한 업체에 맡겨 시공중에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 저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100% 지급했습니다.

 

공사 순서 : 창호, 수장 (천장/바닥제/도배/옥실/베란다/방수/계단 난간 등)

 

창호를 제일 먼저 시공했고, 총 공사비를 100으로 산정했을 때

건축주 대위변제로 68%를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 창호는 100% 우선 지급해야 한다해서 지급율을 높임 (전체 100%중 창호 비중은 45% 수준)

- 나머지는 준공 후 지급하기로 구두 협의하여 대위변제함

- 준공은 다른 이슈도 있어 당시 약속한 일자 대비 지연된 상태에서

  위 수장작업도 함께 지연(보류)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된 부분에서 하자도 다수 발견됨)

 

이 상태에서 100% 지급하지 않으면 당초 약속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발급도 불가할 뿐 아니라

추가 공사도 안해주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라는데 위 내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서

준공(난간 작업이 안돼 엘리베이터 준공필도 불가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이나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1.30 01:27
안녕하세요.
시공사는 무어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G 제임스 01.30 11:46
시공사는 제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확보되면 그 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는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미시공된 부분의 금액을 별도 산출해서,
하도급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후속 공정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협의된(이견이 크겠지만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시공사 역할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M 관리자 01.30 12:28
시공사가 아직 야밤도주를 한 상황은 아니기에, 시공사 측에서 내용 증명과 함께, 지급 확약서(금액과 날짜)를 함께 작성해서 하도급업체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와 동시에,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이미 공사대금 100% 를 지급했다라는 영수증을 받아 두시고요.
필요하면 소액소송을 통해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100% 지급을 한 상황에서 "협의된(이견이 크겠지만요) 금액을 지급" 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G 제임스 01.31 10:28
먼저,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창호.수장을 100으로 계약한 후, 68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진행한 부분이 10% 정도 (난간, 후레싱 등)인데,
미진사항을 시공사는 10%라 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5%라고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하도급하면서 어떤 부분은 무상으로 추가 공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공정별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공정 비중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견이 크겠지만요 표현)

전체를 100으로 하고, 어떤 부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만 협의되었습니다.

저는 시공사에 지급내역을 확약받았고, 초과된 금액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서명을 받았놓았습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확인서 미발급 문제이고,
하도급업체에서 시공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지급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을거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1.31 12:09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하자면...

전체 공사비를 100으로 할 때, 창호부분은 45이고,
이 것의 68%를 건축주가 시공사를 대신해서 직접 지불을 하였으므로, 그 지불한 금액은 45*0.68=30 입니다.

그러나 창호회사는 나머지 15를 주지 않으면 준공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언급드린 것 처럼,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확약서+공증을 주면서 협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머지 15까지 건축주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불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시공사는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주는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나 시공사 상대로 소송을 하나 그 피곤함은 같기에.. 시공사를 통해서 하도급회사를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가압류등)을 강구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G 제임스 02.01 10:39
관리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만, 68%는 100%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창호부분에 해당되는 45%의 68%를 지급한게 아니고
- 창호.수장을 포함한 100%에서 68%를 지급하였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창호에 해당되는 45를 100% 지급했으니 납품확인서를 달라고 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에서는 하도급 전체 100% 지급되어야 창호의 납품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할겁니다.

문제는 견적과 지급비용에서 항목을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았기에
제 맘처럼 해결(전체 100에서 68를 지급했으니, 창호 45는 100% 지급되었다)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68% 지급 당시에 창호는 100% 지급해야 한다해서 창호부분은 100%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건 맞는데...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M 관리자 02.01 15:19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애매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비용이 창호 전체를 포함했는지는 시공사가 지불을 한 %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시공사가 하도급사에게 지불확약을 해주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G 건축주 03.22 11:07
여기 글 올리신분은 대다수가 시공사 쪽 분들 이신것 같네요..답변이 어쩌면 한명이 작성한 것처럼 같을수 있을까요..........납품 업체가 시공사한테 대금 못받은건 시공사와 자재업자간 문제입니다.
먼저 자재업체에 납품확인서 내용증명으로 요청 하고 안해 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고 준공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재 업체마다 하십시요.............저도 악질 시공자 땜에 줄 돈 다주고 뺑이 쳤지요
M 관리자 03.22 11:23
추가 조언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