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엘리베이터 설치시, 반 밀폐식 승강로: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가 요구되지 않은 승강로 라고 되어있는데요, 외부승강로가 2면은 외기와 접하고, 나머지 두면이 '거실'과 계단실에 각각 접하는 상황입니다.
1. 준불연재가 아닌 불연재, 내화페인트 등을 엘리베이터 철골 등에 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반-밀폐식 승강로 설명대로라면 내화페인트도 필요없는 것인지요?
2. 외기와 접하는 두 면을, 콘크리트 말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마감하나요? 외장재로 벽돌 타일이나 메탈 제제를 쓰고 싶은데, 판넬 등을 붙이게 되면 타일 탈락 등의 하자율이 높지는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마감에 따라 다르지만...
습식접착식 마감이라면 각재로 바탕틀을 만들고, 그 표면에 CRC보드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유효하며, 건식마감이라면 바탕틀 표면에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샌드위치판넬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2.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 철골을 고정하고, 외부에 단열재 시공(경질우레탄판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하고, 그 위에 CRC 보드만 붙이면 마감이 되는게 맞는거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부분은 구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외벽에 H빔을 고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고정을 해야 하는데, 글로 적힌 구성만으로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번째 댓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넬을 이용한 마감은 어떤 형식이 되었든 잘 되지 않습니다.
판넬 표면의 페인트에 접착이 되는 형식이라면 당연히 수십년 안에 탈락이 되고요.
어떤 마감을 하든 바탕틀(각파이프 등)에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1.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그 것이 엘리베이터의 가동만을 위한 철골일 때) 내화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 근거 법 또는 기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즉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