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강도시험이 없다면 최소 28일 이상 존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것도 위험한 표현인 것이... 강도시험없이 철거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민간에서 강도시험없이 28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28일 정도 지나면 (독특한 날씨가 아닌 이상) 대부분 기준 강도에 들어 오기 때문인데... 그래도 강도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푸집 및 모든 서포트 철거가 되었다면 어떤 조치가필요할까요.
시공사측에서누 내부조적 및 내부바닥 방수와 내외부미장작업이 창호틀설치(약3주남짓) 이전에 있을거라하시는데, 그런작업이 들어가면안되나요. 창호개구부 하단에 턱이생겨있어서 그것도 까내게될것같아요.
어느정도충격이 있으면 안되는지..
위험하다는것은 붕괴의 위험을 뜻하나요,
"KSC 21 51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거푸집의 해체시기는 아래 표 3.9-1과 같습니다. 단층구조의 슬래브 및 보의 하면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및 14MPa 이상 도달한 후에 가능합니다. 기둥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일 경우 해체가 가능합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시체를 통한 시험이나 슈미트해머로 강도시험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강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브 서포트 해체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강도시험이 없다면 최소 28일 이상 존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것도 위험한 표현인 것이... 강도시험없이 철거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민간에서 강도시험없이 28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28일 정도 지나면 (독특한 날씨가 아닌 이상) 대부분 기준 강도에 들어 오기 때문인데... 그래도 강도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누 내부조적 및 내부바닥 방수와 내외부미장작업이 창호틀설치(약3주남짓) 이전에 있을거라하시는데, 그런작업이 들어가면안되나요. 창호개구부 하단에 턱이생겨있어서 그것도 까내게될것같아요.
어느정도충격이 있으면 안되는지..
위험하다는것은 붕괴의 위험을 뜻하나요,
감리까지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주시고요.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