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법이 2021년도에 변경되어 3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알루미늄 창호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이나 이격거리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는지요?
전원주택의 경우는 주변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외창이 알루미늄 창으로 동일 적용되어야 하는가요?
여기에 더해 외단열재에 대한 변경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과 1.5미터 이내인 창문에 해당합니다. 이격거리가 이 이상이라면 적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외부의 단열재는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