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콘크리트 슬라브가 없는 최상측의 옥상내부 공간은 공용부분인가요?

1 yangpa1201 4 9,891 2015.08.28 17:06
 
아파트 최상층 세대의 천장은 석고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그 위로 바로 지붕입니다.
옥상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세대 천장으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결로가 발생한 부위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세대내부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용인지 세대에 속하는지 애매하다고 하는데 건물 최상층에 수평의 콘크리트 슬라부가 없다고 천장 윗부분의 옥상 내부공간을 세대 내부로 볼 수 있는지요?
 
파란색 부분과 빨강 부분은 석고보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5.08.28 21:32
안녕하세요..

앞서 올리신 글을 보았었는데.. 답글이 길어 질 듯 하여.. 조금 미루어 두었다가.. 잊어버렸었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번째 그림은 수평 슬라브가 없지만, 두번째 그림은 일부 수평슬라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3 이명래 2015.08.28 22:27
뭔가 잘못된 그림인 듯 합니다.

엊 저녁에도 동일 질문의 지붕도면을 보니 첫 번쩨 도면은 경사지붕 끝 가까운 곳에 루프드레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있고 그 끝에 나머지 경사지붕(치수선상에 트렌치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1.5m)이 있는 형태이고, 두 번쩨 도면은 그 부분을 옥외대피소로 되어 있으면서 끝 단도 수직으로된 방수턱 또는 파라펫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쩨 도면과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사지붕으로된 최상층 세대 천장을 슬래브로 시공하여 그 일부분을 다락방으로 꾸몄을 때,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막아버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최상층 세대의 천정 윗 부분 슬래브라고 하더라도 다락 이외에는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벽돌을 쌓아서 구획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천정이 별도 슬래브로 구획되지 않았다고만 해서 이를 공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전용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의 천정고가 5,300 이나 되는데, 그것이 주택법으로써 가능한지 여부는 저보다는 건축사이신 관리자님께서 잘 아시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이나 입대위에서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정고도 높고하니 콘크리트 슬래브는 번거로우므로 목구조로 2층마루를 만들어서 다락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 저나 그렇게 지어진 집은 처음 봅니다.
경사지붕 슬래브 서포트하는데도 고생 꽤나 했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yangpa1201 2015.08.29 11:11
답변 감사합니다. 설계도는 동일한 것 입니다. 2번째 도면은 옥상 부분만 표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평슬래브는 없고 석고보드로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어째든 말씀하신대로 동대표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아야 겠습니다. ㅠㅠ
G 정병은 2015.08.30 08:09
분당.평촌.일산.산본신도시 개발 당시는 제시한 도면대로 설계를 하였읍니다.
제가 모건설회사 계열 설계 사무실 근무시에도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