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옥상 결로 현상은 누가 고쳐야 할까요?

1 yangpa1201 11 8,723 2015.08.26 14:07
 
제목  :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한 하자발생과 피해는 어떻게 구재 받아야 합니까?  


2008년 여름 이후 천장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하자 보수 후 천장에 점검구를 달아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옥상내부에 단열재가 되어있지 않아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마다 결빙의 반복으로 인한 균열로 우수의 유입이 되고 곰팡이가 번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겨울마다 옥상 내부에 생기는 결로가 세내내 천장으로 떨어져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자재가 썩고, 물방이 떨어지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 12월 7일 준공 된 아파트로 10년차 하자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첨부된 도면에서 같이 당 아파트는 박공지붕과 최상층 세대 천장 사이에 슬리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천장 위쪽에 일부 단열재(스치로폴)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결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설계도상으로는 단열재가 되어있어야 하나, 시공 단계에서 단열재를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인 만큼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결로가 발생한 부위가 설계도상으로는 옥상이기에 공용부분으로 관리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3. 결로가 발생한 부위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세대내부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여(그림1 파란부분) 애매하다고 하는데 수평의 콘크리트 슬라부가 없다고 천장 윗부분의 옥상 내부를 세대 내부로 볼 수 있는지요?
4.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겨울철 결로에 대해서는 세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곳이 공용부분인데 결로를 세대가 수리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3부   

Comments

1 홍도영 2015.08.27 20:08
법리해석은 협회에서 도와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국내상황에 제기 밝지 못해서요.
독일에서는 이런 하자를 일종의 "숨은 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공사가 일부러 했건 일부러 하지 않았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인데 이게 언젠가는 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경우로 책임기간은 30년입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저역시 공용부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하지 않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공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단열이 아니라 그 층에 거주하는 세대를 위한 것이라 보기에요.

관리자 님이 바쁘신 듯해서 혹여 기다리실까 봐 글을 올립니다.
G 김수잔 2016.07.04 21:06
도와주십시요~늘 관리소에서 함께 나온 누수업체에서 보고 결로라고 했기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어떻게하면 습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수 있을지만 고민하고..상한 물컨이 있으면 아까워도 아이들의 건강에해가 될까 얼른 버렸습니다. 온가족이  누쿠포다 건강했던 아이들이 아파도 ㅠㅜ@도면 들고 직접 찾기 시작해서 찾아간 장소가 위에서  그려주신 것과 똑같고,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잘 지어놔도 이렇게 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한다면 멀쩡한 건물과 집이 있을까요? 관리소에 알렸고, 고2인 아들 그동안 피부로  너무고생 했으니 조용히 최대한 빠르게만 공사해서  곰팡이 없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고..소장님과 전직원 보험처리하고 빠를처리 하겠디더니.입주자대표개입하면서 상황은 완전 빠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주며 서류.문제의 장소도 보여주지 않기위해 자물쇠로 채워놓았습니다. 5년을 방치하고 3월부터 지금까지 끌고와서 하는말이 법으로 하라는 말이네요.아이보기가 정말 챙피 했습니다. 몇칠전 누수업체 아저씨한테 들은말은 이곳에선 말할수없는 충격적인 얘기였고 결국 돈때문에 건물에 중 요한 부분이고 이건 한 개인만의 집문제가 아니라 말했는데 지붕 에천막이 쳐지고 이날부터 구토증상과 호흡기 질환으로 며칠을 아들은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사람의 도리로는 도저히 할수없는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협박을 하는 저들이 너무 무섭고 정말 주택을 관리하는 주인 의식이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여쭤보고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G 김수잔 2016.07.04 21:11
사진을 한장씩 올려야 하는건지. ..양해부탁드릴께요~
G 김수잔 2016.07.04 21:14
누수사진
G 김수잔 2016.07.04 21:18
결로라면서 옥상 천막치네요...곰팡이 냄새로 숨쉬지 말고 살라는 뜻같았음...
G 김수잔 2016.07.04 21:44
천정 위에 다락은 사진으로 보는것보다 심각하고 겨울에 벤추레타 부분 시공이  미흡한점 으로 부식속도 진행이 매우 빠른듯하며  집안 곳곳에  콘크리트팽창 현상 이 매우 심하게보여지고 있으며  뚤린 석고보드에 핸드폰을 겨우 넣어서 찍은 천정은  밖에서 본것처럼 곰팡이가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법적 준비를 하면서 남들걱정하느라 내아이 내기족을 지키지 못한 자책이 너무도 커서  가슴을 치며 피눈물이납니다.그러면서도  그들도 사람인데 자꾸 약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이곳에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왜 법까지  가야하는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꼭  한국에서 살겠다는  아들을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고  간곡히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M 관리자 2016.07.05 13:54
김수잔 선생님.. 안녕하세요..

메일로 답변드렸다시피, 온라인상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계약관계가 아닌 3자의 개입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 올려 주십시요..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 김수잔 2016.07.08 10:28
관리자님! 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홍도영 선생님께서 그려주신대로의 @13층 최상층에 화재시 대피소가 따로 없으며,그림처럼 옥상을 통해 나가야합니다...그럼 옥상 열쇠를 최상층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이 소방법에 맞는것인지요? @도면을 보면 위급시 집안 한곳에 아랫층으로 향하게 합판으로 설계를 한듯한데 그곳을 아무리 살펴봐도 콘크리트이고...관리소에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전 옆동에 불이 나는걸 보고 알아두는게 좋겠다 싶어 관리소에 문의해논 상태였는데...위에 선생님께서 그림을 상세히 그려놓아서 여쭤봅니다~
M 관리자 2016.07.08 17:02
네..
옥상이 마지막층의 대피소로 계획된 것이라면.. 열쇠를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도면에 목재로 되어져 있는데, 현장이 콘크리트라면.. 준공도면과 현장의 불일치항목입니다. 현장이 꼭 잘못된 상태라고는 말할 수없지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일 수 있기에..) 준공된 상태가 준공도면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G 김수잔 2016.07.08 21:59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궁금한게 더 있습니다...이것이 주택법이나, 소방법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집 옥상에 천막을 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곰핑이 악취가 있었던 집에 계속되는 장마와 습한 날씨에 악취에 환경오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의례해야 하는지요? 소음측정도 함께요...4월달부터 국가기관에 문의를 했었는데 개인가정에는 나오질 않는다더군요...헌데 오늘 지인분이 구청에 서면으로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는데...이곳에  문의를 하는게 답이 빠를듯 해서요...바쁘시겠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꾸벅 꾸벅..
M 관리자 2016.07.08 23:28
주택법이나, 소방법 등 법령에는 원칙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원칙을 상식적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야 겠죠..
마지막 층의 피난공간이 옥상이고, 별도의 피난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마지막 세대가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열쇠가 있는 것도 안될 듯 합니다. 만일의 사고시 열쇠를 찾고 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마지막세대만 나갈 수 있는 옥상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을 피난공간으로 만든 그 자체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를 마련한 것과 한 세대의 피난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취 그 자체로 인체유해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냄새에 포함된 유해물질일 것인데. 이 것이 증명되기 쉽지 않습니다.  측정은 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악취" 그 자체로 측정의 목적을 추론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유해가스도 그 종류별 농도별로 측정기기기 천차만별입니다. 그 모든 기기를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구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절차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어쨌든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이 모든 것을 퉁쳐서 고통을 호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