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아파트 정보공개청구 항목

G 예비입대의 3 203 2024.11.27 12:31

신축아파트 예비입대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시공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려면 예비입대의 입장에선 어떤 정보공개 항목을 요구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입주 후 입대의 구성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 항목을 정보공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 준공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표준시방서

준공내역서, 그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댓글로 작성하신걸 본것 같은데 찾지를 못해서 질문 남깁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1.27 13:25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검토할 전문가는 계신 건가요?
G 박대훈 2024.11.29 15:54
아직 전문가 섭외는 안되어 있습니다.
M 관리자 2024.12.01 10:05
문서를 받아도 전문가 없이 판단이 어려우실 것이고, 전문가가 있다면 그 분이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따로 요청하실 것이기에, 미리 공개청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 주신 목록은 거의 모든 계약 문서인데요.
이런 문서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시의 회의록 등 (CM 또는 감리단과 시공사와이 회의) 누락에 의한 책임 소재 불분명 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섭외 후에 필요한 도서의 목록을 정리해서 청구 또는 보존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