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열손실변동에 의한 단열재 보강

G 설계인 8 212 11.12 14:30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을 2018년 9월 1일  전 준공을 했고 이후 외부 도어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허가권자가 준공이후 개구부변경으로 인한 

열손실 변동이 생겨서 단열을 전체적으로 현행기준에 맞추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100층짜리 건물에 문 한 짝 바꾸려면 

그거하나때문에 건물전체 단열보강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용도변경 시 창호 교체등으로 열손실변동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단열기준을 맞추는게 맞다고합니다

그럼 용도변경 전에 미리 바꾸고 용도변경 신청하면 해당 되냐고 되물었더니

그건 법에 명시되지 않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허가권자 판단에 맡겨야 한답니다


창호가 낡아서 교체하거나

일부 단열재가 파손되어 교체하거나 기타 모든 단열관련 상항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도 타격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건 뭐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체 단열보강을 하지않고 창호만 교체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해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 본인들 조차 법을 어기며 하고있는건가요?

혹시 답변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11.12 13:20
그 변경된 문의 성능이 준공당시 성능과 다른가요?
다르다면 얼마나 다르나요?
G 설계인 11.12 14:25
준공당시 문의 성능은 1.43W/m2K 입니다. 변경된 문의 성능은 기존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이번에 현행 기준에 맞춰서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M 관리자 11.13 11:29
추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하 하시는 행위가 "용도변경"만 인가요? 아니면 창문 등의 교체까지 인가요?
그리고 그 용도변경은 냉난방조건의 변경(예: 주택->근생)을 가져 오는 변경인가요?
G 설계인 11.13 13:25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용도변경만 하는 상황이며 기존 근생(제조업소,사무소)에서 공장(공장,사무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부용도 변화는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면서 문을 교체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기존에 문을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준공 후 용도변경 전 까지 열손실변동이 생겼다며 건축물전체 단열보강하라고 했습니다
단열두께 개정 전에 준공한 건축물이라 외벽 모든 판넬과 창호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며
바닥단열까지 보강해야합니다

이런식이라면 전국적으로 문제될만한 건축물이 수두룩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조용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법이 이런식으로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 관리자 11.13 13:47
그럼. 공무원이 법을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손실 변동은 행위허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를 할 때 기존에서 변경된 부분을 살펴 보고, 그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고.. 행위와 무관한 변경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준공 당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문으로 임의변경된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열손실의 변동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의 성능을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절벽이라면 불행히도 이를 쉽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위에 적어 드린 논리를 정리하셔서, 허가과의 과장 면담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담당 공무원에서 요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처분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수 밖에는 없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불행히도 현실이 그러합니다.
G 설계인 11.13 14:52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의거해서 관련 행위허가 신청 시 성능이 기존보다 좋든 나쁘든 열손실변동이 생긴다면 현행기준에 맞춰서 단열보강을 해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이며 행위허가 이전에 교체한 부분에 대해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단열교체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준공 후 ~ 행위허가 신청 전 까지의 이슈에 대해선 소급적용하여 단열보강하라는건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행위허가 시에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악법 중 악법 같습니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겠네요.

몇가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1. 만약 교체한 문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자료가 없어서 이참에 바꿔서 보완한다고 하면 행위허가 신청 이후라서 법에 걸리게 될까요?
3. 이런 보완은 처음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체부분만 성능을 만족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원래 법이 이렇다 하니 할 말은 없네요. 충분히 전국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와 논란이 될만한 이슈같은데 이상할정도로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게 이슈된적은 없었나요?
M 관리자 11.13 15:58
네 그렇습니다.

1. 그건 안됩니다. 엄밀히는 준공 당시 허가를 받은 조건에 위반되기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불법건축물과 같습니다. 원상복구(성능에 맞는 문으로 교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동의어의 반복입니다만, 두 개를 연관시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문은 그 자체로의 위법행위이고, 행위신고시의 열손실변동과는 무관합니다.

3. 너무 큰 이슈이고, 문제라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보다는.. 거의 모든 경우에 행위 신고없이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의 경우도.. 공무원이 문이 교체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넘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G 설계인 11.13 20:57
준공당시 양개문 이었다가 셔터식으로 바뀌어서 한 눈에 알아본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