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용도변경 외벽 타일교체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G 호스텔 1 771 2023.09.01 18:05

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를 찾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 건축물은 외벽 타일을 교체하더라도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배웠습니다.

 

다만 여인숙에서 호스텔로 용도변경 중인데 외벽 타일에 손상이 많아서 방수를 해도 물이 샐 것으로 예상 되어 집니다.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용도변경 때문에 대수선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9 신범석 2023.09.04 14:0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대수선의 외벽마감이 2010. 12. 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관청에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일 거 같습니다.

또한, 금회 용도변경시 외벽마감에 대한 변경은 대수선이 아니라고 관청에서도 확인이 되시면, 수선으로 명기하여, 진행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