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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기초
G 윤인권 (125.♡.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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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2017.10.08 18:47
안녕하세요
제조시설 매트기초단열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기초부분에 단열재를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같은 치수이지만 등급이하로 시공하였습니다
이런때에는 해결방법이 있나요 보완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림60mm, 나등급 1종3호90mm, 콘크리트350mm, 우레탄3mm 이렇게 시공하엿습니다(남부지역)
계산이 필요하긴 하나, 현행법에 의한 단열조건에 미치지 못한 듯 보입니다.
남부지방 외기간접 바닥 - 나등급 105mm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법하지 못한 건물이며, 이 경우 건축주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라는 것이 어떤 비용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적법한 건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초를 다 만들었다면, 단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슬라브위에 다시 추가단열을 하고, 다시 일정 두께 (제조시설의 하중에 맞추어서...)의 콘크리트 바닥을 다시 만드는 방법과, 모든 것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두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1층 바닥을 추가 시공할 경우, 1층의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를 통해 건축주가 시설의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관류율 계산을 해서, 남부지방 조건에 들어온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물이며, 이 경우는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가등급을 나등급으로 허락없이 변경한 것에 대한 금전적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