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호텔 창문배상

G 박천재 3 1,419 2023.01.24 13:45

어제 1/23일 일입니다

1/22 ~1/23일 1박2일로 머물고 갔는데

 

23일 체크아웃하고 나오고 2시간이 지나고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문 하단쪽 창문이 금가서 배상을 해야된다고여..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창문을 충격을 주지도 않고 아침에 창문을살짝 열고 닫은것 밖게없는데 금이 갔다고 하네요..

호텔쪽에선 무언가가 쎄게 충격이 가서 금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적도 없고 밤 9시경 체크인하고  추워서 히터을 쎄게 틀고 배고파서 라면 과자 먹고  씻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고 나왔는데 황당하네요..

무조건 충격이 가해서 깨졌다고 주장만하는데 어떻게 깨진건지 알수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1.24 14:36
이 결과로 물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는...

1. 주장한 자가 증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증거를 대지 못하면 지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우스키핑의 실수일 수도 있고, 단순히 숙박을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넒기 때문입니다. 

2. 깨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파손이 창틀에서 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파손은 아닙니다.

3. 유리에 충격을 주어서 깰 경우, 충격을 받은 부위는 아래 사진처럼 아주 잘게 깨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옆에 있는 멀쩔한 유리를 일부러 깨보시면 상처없이 유리를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세번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G 박천재 2023.01.24 15:46
감사합니다 호텔쪽에서 제가 들어오기전에는 멀쩡했다가 체크아웃하고 나서깨진거다 이렇게 말하고 충격타점을 말하는이게 충경타점인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3.01.24 16:31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충격이 가해 지면 타격점이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격을 숙박객이 했다는 증거를 호텔 측에서 제시를 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