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대장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대리인 1 666 2023.01.06 20:07

대수선 준공 이후, 사용승인필증이 나오게되면  건축물대장변경은 자동으로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06 21:35
사용승인신청을 완료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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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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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법 제22조제2항은... "신축/개축/대수선허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