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황당한 질문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6조(불연재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사용승인 보안사항중 점토라는 문구가 없어 불연자재로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점토가 불연자재로 표현된 문서 또는 고시 등등 표현된곳이 잇을까요.
협회분들의 의견(도움) 부탁드립니다
P.S
-벽돌.기와로 의견은 전달했는데.......^^^
점토가 불연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는 불가능하기에.. 점토가 불연이거든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는 모두 순수 무기질입니다. 점토 역시 순수 무기질이라서 불연재료입니다.
심지어 저희 TIFUS 단열프레임에 사용하는 아연도금강판이 불연재 인증을 받은 거냐는 질문도 받아 보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하시네요.
답답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