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필로티 상부 / 전기실 하부 데크면에 단열재

1 사울 2 892 2023.01.02 15:11

 안녕하세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단열재 적용범위가 아래와 같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로티 상부에 전기실이 설계되어 있는데, 해당 전기실은 바닥난방이 아닌 상태입니다(냉난방은 하고있구요).

이경우 바닥(데크면 하단) 에 단열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Comments

9 신범석 2023.01.02 16:34
전기실을 직접단열공간 또는 간접단열공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일 듯 합니다.
만약 간접공간으로 보게되면, 전기실바닥에서는 단열이 필요없겠지만,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전기실과 다른실 사이에는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을 하셔야 합니다.
M 관리자 2023.01.03 12:34
안녕하세요
데크면 하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만, 전기실이 바닥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냉난방을 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단열조치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