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월세 건물 유리 파손

1 크뷰 4 3,111 2020.02.27 16:07

얼마전 새로운 보금자료로 이사하고 전 사무실 자리로 이사 오는 분이  유리가 파손 되었다고 해서 방문해 보니 유리 하단의 중앙에서 C자로 금이 갔더군요.

사무실 사용하면서 유리쪽에는 물리적 압력을 준 적이 없었는데  임대인은 유리 교체를 안하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를 알게되어 하소연 하려고 합니다.

 

유리 브랜드 : 한글라스 _ DUOLITE

위치  : 사무실 새로운 보금자료로 이사하고 전 사무실 자리로 이사 오는 분이 유리가 파손 되었다고 해서 방문해 보니 유리 하단의 중앙에서 C자로 금이 갔더군요.

 

  

 

유리 브랜드 : 한글라스 _ DUOLITE

 

위치 : 외부 창

 

상태 : 유리하단 중앙의 실리콘 안쪽부터 크렉 발생

 

상황 : 건물 유리 보수 기간은 1년이라 현재 건축 회사 쪽에서는 유리 교체 비용이 250만원 정도 든다

        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유리의 불량인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 글 올립니다.

참고 사진을 첨부 하오니,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2.27 17:41
물리적 충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원인과는 별개로 유리회사가 이를 교체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조의 안전, 누수와 같은 하자는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 당시 또는 제품의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나서 (시공당시 부터의 하자임을) 입증한다면, 인지시점 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같은 경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문제) 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별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3 green건축 2020.02.27 20:03
https://www.hanglas.co.kr/customer/news_list.asp
한글라스 고객센터입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시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겠는지오?

자파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과는 달리, 현상과 같은 경우 관리자님 말씀과 같이 하자 원인이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다"라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 크뷰 2020.02.27 20:17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법상 사용자의 잘못으로 벌어진 파손이 아닌 원자재의 불량으로 판단되면 임차 기간에 파손일지라고 임차인이 수리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0.02.27 23:09
네 그 내용은 맞는데요.
문제는 이게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하자인지, 열파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파괴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