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앞이 보도로 되어있고(높이20센티) 1개소에 한해 6.5미터까지 출입로를 낼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있다고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완전 낮춰진 부분을 이야기하는줄알고 그 폭이 확보될때를 가정해 기본 레이아웃을 짰는데 건축허가가 나온 다음에 지금와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말이 보도를 낮출때 양옆의 기울어지는 보도까지 포함하여 오프닝을 낼수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폭도 이제와서 1미터로 하라고까지 말하구요. 그래서 주차를 평행으로 하기때문에 기울어져서 차가 진입해야하는 문제로 지금와서 너네 기준으로 맞추면 오프닝이 4미터가 되어 실제 주차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항의했더니 어느정도 양해는 해주겠지만 너무 완전히 다 8미터(제 기준에서의 6미터가 양쪽 날개부분을 포함하면 8미터가 되더군요)는 너무 길거같다라는식으로 이야기가 확실하게 끝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실무자 사이에서나 상식이지 오프닝이 몇미터라고 하면 누가 그것까지 포함하느냐는게 제 주장이었구요. 문제는 여기대해 나중에 시에서 문제삼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냐는건데요. 이런식으로 처음에 오프닝 폭에 대한 상세 기준이 없었던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나온 설계안에 대해 '통상적으로' 양옆 구간을 포함해야한다며 복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설계 착수시점에서, 그리고 최근까지 진출입로 보도블럭 낮춤에 대한 기준은 '1개소, 6미터에 한한다' 뿐이었음
2. 6미터 오프닝, 택지 중앙에 배치하는 설계안으로 건축허가가 나옴
3. 착공허가가 나옴
4. 같은날 오후(오늘)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로부터 오프닝을 내는 정확한 형태에 대해 위와같은 내용을 전달받음
0.5+(0.5+5+0.5)+0.5 = 7m
이러면 서로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규정도 세밀하게 없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관건은 "어느 높이까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가"의 논리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간 높이 정도까지는 차량의 바퀴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래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양쪽으로 0.5미터까지를 턱의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혹시 포르쉐를 모시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