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행거도어 설치의 모순?

G 건축인 6 7,620 2020.06.25 10:59

샌드위치패널 공장 및 근생 설계시 행거도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더라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맞춰야 하는바

단열재와 창호 등은 기준에 맞춰가지만 행거도어는 슬그머니 묻어갑니다.

하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경우, 

행거도어는 시험성적서가 없기도 하고 열관류율 값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 이런 이유로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건축물은 

방풍실 같은 별도 조치가 없는 한 행거도어 사용을 금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게 아닐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0.06.25 10:59
그렇네요.
법으로 특정 물품을 제한한다기 보다는 창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도어는 이미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여기에 행거도어가 빠져 나가고 있는 현실만 바로 잡으면 될 듯 합니다.
G whizkid 2020.06.30 07:26
공장의 실질적 용도에서 행거도어라는 실용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대체할 수 있는 자재나 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실'이라는 단어와 '에너지절약'이라는 단어로 과한 투자비가 되게 하는 곳도 많지 않나봅니다. 공장,근생 등은 기계,전기적인 방법의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M 관리자 2020.06.30 09:40
네 맞아요..

아마도 그 공장이 난방공간으로 허가를 받는가, 비난방공간으로 허가를 받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아마도 전부?) 비난방공간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사용시 말씀하신 것 처럼 작업자를 위한 국부 냉난방만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행거도어의 설치는 법적으로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난방공간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라고 짐작을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이런 설명을 남기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놓친 부분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G 건축인 2020.07.09 21:40
맞습니다. 모순이라 적었지만
에너지절약 정책이 현실반영을 크게 못한것 같습니다.

흔하게 보이는 행거도어 달린 공장 건물은 근생(소매점, 제조업 등)용도로
많이 지어지는 실정이며 대부분 비냉난방 거실입니다.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때문에 단열재, 창호 등은 맞추지만 행거도어는 불가피하게 설치합니다.
아직은 이런걸로 걸고 넘어지는 허가권자들이 없기에 별 문제 없이 설치하고 있구요.

하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FAQ에서는 행거도어를 설치하면
이유불문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열손실방지조치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비냉난방으로 쓸 공간이라도 저런 법적사항 때문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건축주는 상시개방으로 인정받는다며
행거도어를 떼어놓고 허가받는 웃픈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을 한 대지에 2개동 설계중인데
합산면적이 500㎡ 넘는 바람에 행거도어에 방풍실을 만들고
내부에 일반 단열성능이 있는 철제 양개도어를 달았습니다.
원래 한 동이면 방풍실이 필요없는 건축물이
두 개 동이라고 각각 방풍실 설치해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싶어요.
뭐 500㎡ 넘는 한 동에 설치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행거도어는 높이 4m가량 되고 방풍실 철제 양개도어는 2m 조금 넘고... 이게 뭔가 싶어요.

에너지절약정책 좋습니다. 
근데 현실 좀 제대로 파악하고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M 관리자 2020.07.09 22:57
네. ㅠㅠ
G 이제라도 2022.03.17 13:28
단열행거도어 출시했던데요~~~ 검색창에 에스와이이엔지나 단열행거도어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