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신축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1층(16평), 2층(다락방 13평) 기준의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축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첨부와 같이 견적서를 받아 오셨습니다.
목조건물로 진행중인데 해당 견적서의 상세사항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던지.. 자재선정에 문제가 있다던지..)
그리고 주택도면은 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상세도면 없이도 개략견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이 작업한 견적서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업계의 원칙입니다.
각각의 금액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싸네요..
상세도면은 당연히 있어야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이 되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도면이 있으려면 설계비를 제대로 지불해야 하고, 아마 공사비도 더 올라갈꺼여요. 즉 양쪽에서 다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게 제대로된 공사비일테지만, 심적으로는 수긍이 되어도 막상 비용 지불을 하기에는 망설여지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상세하면 할 수록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니... 그 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태에서 견적이 가능한 것은 "주택"이라는 이유도 있고, 그만큼 퉁 쳐 왔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념서?
이런 견적서로 계약하게 되면 불만이 생겨도 근거가 불분명하니 싸움의 근원이 될수 밖에없습니다.
각 공사별로 들어가는 자재들의 목록,수량 과 그 목록별 인건비 경비 등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것이 견적서 입니다.
그런 견적을 내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작업의 양도 많아서
요청하는 분들도 견적비를 내고 요청하는것이 맞구요
아주 적당하고 아름다운 표현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