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에 대해 지식이 미흡해서 전문가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오피스텔40세대+단지형다세대12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염두해두고 질문합니다.
질문1 - 위 도면은 12층~14층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발코니 확장해서
사용면적 57제곱미터 정도가 나오고 발코니를 뺀 전용면적을 38제곱미터정도 될 거 같은데요
도시형생활주택 법규에 보면 원룸형주택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은 단지형다세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용도신청이 될런지요? (준공허가도면이라 생각하고 봐주세요)
질문2 - 확장가능한 발코니는 모두 확장할 생각입니다.
위 도면대로 발코니 확장면적에 싱크대와 상수도와 하수구 배관 설치가 가능할까요?
발코니는 확장하더라도 추후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여야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확장면적에 스프링클러 설치도 가능한가요?
질문3 - 파이프덕트와 에어덕트의 크기가
다른 도면인데요 에어덕트와 파이트덕트의 크기가 실제 건축물과 동일해야하는지요?
도면 상의 덕트크기와 위치가 실건축물과 일치해야하는지 아니면 달라도 상관없는지요?
이 정도 내용과 규모의 도면이면, 건축사가 이미 개입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책임을 지는 담당 건축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시간을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는 (못하는) 건축물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처럼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의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용도변경은 준공시 일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변경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설계변경건을 처리할 건축사를 먼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정보로는 단지형다세대 가능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수, 하수, 스프링쿨러 모두 불가능합니다.
3. 준공도면과는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