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도다다오의 스미요시주택이라는 집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중정이 있는 집과는 조금 다른 두개의 건축물이 있고
그 사이에 벽을 세워서 중정을 만드는 형태를
패시브요소를 적용하여 짓기 무난할까요?
제 생각에는 건물에는 외단열을 적용하고 건물과 벽을 잇는 부분의 열교만 고려하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스미요시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목구조를 적용하여 지어도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건축법으로 이런 구조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정부분은 당연히 건축면적에 안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
중정 가운데에 있는 다리의 건축면적에 포함여부와
중정을 만들기 위한 저렇게 2층 높이의 높은벽을 세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약
1. 스미요시주택의 패시브건축 적용 가능성
2. 우리나라의 건축법으로 건축의 가능 여부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