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의하면 2층이상 건축물에 진입창 설치의무가 있는데 24mm이하 2중유리조건외에 열관류율 1.235이하 1등급,크러쉬버튼부착,비산방지필름부착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창호제작자 주장자료)
1.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특정업체의 창호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2. 독일식 시스템2중유리창호를 설치시 열관류율및 기타조건을 맞출수 있는지
3. 다른창호는 3중유리 시스템창호를 써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창은 3중유리를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소방관 진입창은 복층유리여야 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복층유리 2중창(국산)보다는 시스템2중유리창호로 설치함이 결로나 단열면에서 유리할까요
2. 그럴경우 로이코팅면은 외부로부터 3번면이 효과적일까요
2. 용도가 주거시설이라면...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