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하기 도면에서 단열재 연장을 외부와 접하는 외벽에서
1m를 했습니다. 단열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 냉교때문에 1m연장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법적 근거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무슨법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시공사에서는 단열재 물량절감을 위해 1m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대상인 건물은 인허가 도면에 관련 도면 및 자료등이 첨부되어 인허가 기관에서
확인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독주택같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에서 해당 건물 도면이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단열재 두께,열관류율등)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시공사는 도면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물량 절감의 이유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 (감리/건축주 확인)를 거쳐야 합니다.
소규모건축물은 건축사 스스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최소한의 내용은 보긴 하나, 그럼에도 건축사의 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인허가기관은 기계적인 검토만 할 뿐, 건물의 건전성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결과물의 건전성을 위한 도면을 작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