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열관류율 계산할 때 보정계수를 적잖아요.
간접기준 외벽, 지붕, 바닥 0.7/ 창호 0.8
근데 이 보정계수의 법적인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도 안보이고...
어디에 가면 법적인 사항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별지 서식1호]의 맨 뒤에..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을 보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