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열교차단제가 파라펫 모든 구간에 쓰였습니다.
그 문제의 시공사가 새로개발된게 쓰였다며 협회에 글을 쓰기도 했던것인데
이 열교차단제의 하중부하? 휨저항에 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한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앞에서 그 자재업체에 직접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중에 '어 거기 설치된게 그렇게 하중에 여유있게 제작된게 아닌데..' 라는 말을 한것을 제가 듣고 잠깐 난리가 났다가 저희 설계사분이 통화하시고 괜찮을거같다고 하여 일단락되었던 사안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파라펫이 1.2미터정도높이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 각관으로 펜스담장같은것을 붙여 추가 벽체를 만들계획이 계약당시부터 있었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사도 잘알고있는 내용이구요. 뿐만아니라 그 펜스에는 불투명 pvc롤테잎이나 인조식물같은걸로 시야를 차단할 계획이었음은 제가 그동안 여기 관련해서도 무수하게 질문글을 올렸기에 기억하실것입니다.
즉 그 열교차단제는 이러한 가벽의 풍압, 하중, 시야차단자재의 풍압가중까지 계산하여 설치가 되어있었어야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괜찮을것같다 아니다를 떠나서 위에서 거론한 전화통화가 콘크리트타설 다 끝난 이후였는데 저 자재업체가(tb블럭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가벽체이야기는 그때 처음듣는다고 하더군요.
즉 시공사가 아예 얘기도 안했던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계속 찜찜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만약 추가벽체를 시공을 했는데 벽이 열교차단제 주변으로 크랙이 가거나 아예 부러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구책임인걸까요?
명절 연휴
평안하게 지내셔야 할텐데 걱정이 많으시네요.
구조용 열교차단재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TB Block에서 책임을 집니다.
구조용 열교차단재는 제품 제작 전
구조기술사를 통해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안전율을 고려한 제품으로 제작&납품됩니다.
그에 대한 증빙으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시공사 및 건축사 님께 안전확인서를 전달해 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제작 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구조검토 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도면에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접수된 도면대로 시공하시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니 걱정 덜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추가벽체에 관해서도 고려되어있다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럼 시공사와 통화당시 말씀하신것이 오히려 잘못알고계셨던것인가요? 제가 직접 말씀하신것을 들었기에 여쭤봅니다. (추가벽체에 관한 내용을 통화당시 처음 듣는다고 하신것과 그 부하가 고려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
적으신 내용 중에 설계사님과 통화 후 일단락 되었다는 부분에서 추측해 보면
(통화한 것은 기억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초 통화 내용시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가 다시 설계사님과 통화하면서 가벽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파라펫 높이를 도면에 1.2M 로 되어 있는 것을 3M 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이후 설계사님과 통화하면서 가벽(=추가벽체)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