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 전용구역 2층 까지 허용 가능한 토지에 주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 형태를 고민하면서 다락에 대해서도 고민이 됩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사 지붕의 다락 기준인 가중평균 1.8미터를 기준으로 설계시, 천장고가 불편한 높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적률에 적용을 받더라도 층고를 조금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층 까지 허용되는 지역에서 다락방의 천장고를 높여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용적률을 적용하여 방을 만들때에도 냉난방이 불가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락의 용도로 냉난방을 하지 않고 용적률을 천장고를 높이는 것이면 될 것 같은데, 2층의 제한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이 걸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허용되는 층수와 건축물의 높이이 내에서 가중평균높이 1.8이하의 다락을 풀어내셔야 할 것 입니다.
용적율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신다면 해당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다락이 아닌 거실로서 적용하고 바닥면적(용적율) 및 층수에 포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