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하부를 단열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물의 외부(수평)로 1m정도 단열재를 시공하면 되는것인지요...
therm에서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 못 적용한것일수도 있어서 첨부하오니 한번 검토해 주세요 또한 이렇게 적용을 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규정(허가관련)에 적합한지?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단열재 시공시 단열재사이의 접합부는 어떨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수평 맞댄 부분과 90도로 꺽이는 접합부등...
감사합니다.
현행규정은 "최하층 거실바닥"에 단열을 하도록 되어져 있으므로 1층 바닥에 내단열로 단열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수평단열은 1미터까지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대 60cm 정도면 허용치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열재사이의 접합부를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겹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밀착해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경우 수평단열은 1미터까지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대 60cm 정도면 허용치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열재사이의 접합부를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겹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