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층은 상가이고, 2~3층이 2세대씩 구성된 4층 상가주택에서
첨부 그림(2층도면)의 세대간벽 두께가 현재 200인데
150으로 축소되면 세대간 소음이 문제될 까요?
(석고보드 없이 몰탈 후 도배 예정이고
양쪽 세대 싱크대 구간은 타일붙일 예정임)
1. 그림에 흰색 1번 표기된 화장실간 세대벽이 150일 경우
소음 등이 문제될 수준인지...?
150과 200중 뭐가 일반적인 두께인가요?
2. 그림에 흰색으로 2번 표기된 세대간벽이 200->150으로 축소될 경우
소음 등이 문제될 정도인지요?
150과 200중 뭐가 일반적인 두께인가요?
당연히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200mm 입니다.
구조적으로 150mm 도 가능하나, 이 경우 철근의 배근이 까다로와 지기 때문에.. 구조기술사가 배근도를 포함한 구조계산서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소음의 전달과는 무관합니다. 그저 건물이 무너지느냐의 단순한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