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습층은 법적인 요구사항인지라... 생략 가능하지 않은데요.
없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딱히 무어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자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확율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지어진 집들이 모두 그렇듯이... 발현이 된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고요...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에 방습층이 의무규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소규모건축물 현장에서 이를 인지한 적이 없고, 건축사도 시공사도 허가권자도 모르는 분이 거의 99.9% 인지라... 지금까지 별탈없이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현장에서도 방습층이 없다고 해서 절차상 불법건축물로 규정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2. 외단열을 충분히 하였다고 하더라고, 적시하신 외벽의 구성이 모두 거의 완전 투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단열재 내측의 온도는 말씀하신 것 처럼 이슬점을 월등히 초과할 것이나, 문제는 벽체 내부에서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는 부위까지 실내의 습기가 침투되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외단열 두께를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그 비용으로 실내에 방습층을 구성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화스너 고정에 대한 무게를 경감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구성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실내측에 (가변형)방습층만 들어가면 문제는 없는 구성입니다.
다만 암면단열재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화스너만으로의 접합을 하실 수는 있으나, 양이 많이 늘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딱히 무어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자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확율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지어진 집들이 모두 그렇듯이... 발현이 된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고요...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에 방습층이 의무규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소규모건축물 현장에서 이를 인지한 적이 없고, 건축사도 시공사도 허가권자도 모르는 분이 거의 99.9% 인지라... 지금까지 별탈없이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현장에서도 방습층이 없다고 해서 절차상 불법건축물로 규정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2. 외단열을 충분히 하였다고 하더라고, 적시하신 외벽의 구성이 모두 거의 완전 투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단열재 내측의 온도는 말씀하신 것 처럼 이슬점을 월등히 초과할 것이나, 문제는 벽체 내부에서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는 부위까지 실내의 습기가 침투되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외단열 두께를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그 비용으로 실내에 방습층을 구성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화스너 고정에 대한 무게를 경감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