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8층건물중 5.7층이 사우나 건물로 사용중인건물입니다. 전용 203평
6층은 휴게실과 불가마로 사용중인데.. 6층 건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진처럼 저렇게 외벽이 완전히 막혀있어
1. 매매시 대수선을 통한 창문을 내고 싶어서요.
노유자시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 가능하다면 창은 컸으면 합니다.
이런 건물에 외벽공사로 창을 내는게 가능한지요?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할지요?
2. 다른 측면의 창들도 높게 되어 있어 답답합니다.
이런부분은 인테리어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는지요?
3. 사우나 건물 중 한층 매매라 매매시 또는 인테리어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요?
여기는 협회라 신뢰가 갑니다.
향후 건물 계약후 진행시 연락드리면 전체 견적을 받아볼수 있느지요?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적으로 기둥,보 형식의 구조이므로, 외벽은 내력벽으로 설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벽에 창호를 넓게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건축사가 판단하겠지만.. 내력벽은 아니더라도 내진구조를 위한 전단벽으로 사용된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벽이 아닌 부분적으로) 그러므로 건축사가 구조계산서를 참조해서 개구부 면적을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예측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 역시 (구조계산서를 봐야 겠지만) 창을 더 넓히거나 하는 행위가 가능한 구조 형식입니다.
다만, 외부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음로.. 견적을 받아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거울 같은 금속판이라든가, 뒷면에 조명이 있는 유리판 등.. 인테리어의 시각적 처리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디자인 협의를 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요즘 "인테리어"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딱히 무어라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만.. 전력의 허용 용량은 꼭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들어가시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사 중에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적은 따로 알아 보신 회사에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