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노후 건축물 외단열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이 지어진지 30~50년정도 되어 도면이 없습니다.
외단열 시공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 상으로 건축물 구조는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블록구조이고
건축면적 100㎡이하의 단층 또는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내력벽에 외단열 시공을 해서
면적이 증가(30㎡이상)하는것도 대수선에 해당될까요?
만약 벽의 일부를 철거하면 대수선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 역시 판단은 어렵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건축사에게 출장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어떤 허가 절차를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벽의 수선/철거 없이 외단열만 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년 이전 허가 건축물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