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전산기계실 바닥단열관련 질문드립니다.

G IDC 2 1,201 0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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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산기계실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기준을 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위의 그림은 간소화해서 표현한 평면도와 단면도 입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Q1. 2층의 전산기계실이 냉방만 하는공간이므로 아래의 기준에 따르면 "거실" 및 "비난방공간"에 해당하나요? 

Q2. 항온항습실은 전산기계실로 부터 배출된 열기가 천정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를 난방으로 간주할수 있나요? 맞다면 항온항습실도 "거실" 및 "난방공간"에 해당하나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5조(용어의 정의)]

 

10.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ㆍ화장실ㆍ현관을 포함한다)ㆍ집무ㆍ작업ㆍ집 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Q3. 1층은 사무공간이고 2층은 전산기계실(서버실)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용도이므로 아래의 기준에 따르면 1층 천정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에 해당하고, 2층 바닥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5조(용어의 정의) ]

 

10. 건축부문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 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 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 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Q4. 앞의 질문에 이어서..1층의 사무공간이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이고 2층의 전산기계실이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맞다면, 

 1층의 천장과 2층의 바닥 두 군데(즉, 2층 슬래브의 위아래)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두 곳중 한쪽에만 단열조치를 하면 되나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Comments

M 관리자 02.07 11:21
안녕하세요.

1. 거실이면서 난방공간입니다.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난방의 정의는 "특정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온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간"을 의미하기에, 냉방도 포함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공기의 유입은 난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실도 아니고 난방공간도 아닙니다.

3,4. 그저 서로 다른 용도가 마주본 형태이므로, 2층 바닥 슬라브의 상부나 하부 둘 중에 어느 한 곳만 단열을 하시면 되세요.
6 티푸스 02.08 19:26
예전에 데이터센터 경험이 있는데, 냉방위주로 돌아가는 전산장비실(서버실) 아랫층 천정에 엄청난 결로가 생겨 천정 텍스를 다 철거하고 우레탄뿜칠을 보강했었습니다. 항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낮은 온도의 항온이라면 상하좌우 인접한 실의 벽면에 결로방지 용도의 단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