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는 같은지역(김해)에서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 실제 지붕층 단면도입니다...
A,B아파트 모두 지붕층이 내단열로 시공되어 있으나....
A-아파트는 지붕층 슬래브위에 방수층과 무근층으로 구성되었고..
지붕슬라브와 세내벽체와 만나는 부위에 결로방지단열재를 300mm이상 붙이게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B-아파트는 지붕층슬래브위에 방수층만있고 무근층이 없으며
더욱이 지붕슬래브와 내부벽체가 만나는 부위에 결로방지처리도 없습니다.
A-아파트에 비해 지붕층 열관류율도 작고, 결로방지처리도 없는 B-아파트가
관련법(건축물 에너지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설계기준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요?